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검찰과 검사

  • 맑음장수5.9℃
  • 맑음문경10.0℃
  • 맑음영덕9.8℃
  • 맑음철원9.9℃
  • 맑음이천12.7℃
  • 맑음흑산도11.0℃
  • 맑음김해시15.3℃
  • 맑음금산10.7℃
  • 맑음남원8.7℃
  • 맑음강릉14.7℃
  • 맑음의성8.4℃
  • 맑음순천7.1℃
  • 맑음통영14.0℃
  • 맑음속초14.0℃
  • 맑음함양군7.4℃
  • 맑음상주11.6℃
  • 맑음봉화6.4℃
  • 맑음의령군11.5℃
  • 맑음서귀포12.6℃
  • 맑음합천12.1℃
  • 맑음북춘천10.3℃
  • 맑음진주9.4℃
  • 맑음태백7.5℃
  • 맑음정선군7.2℃
  • 맑음양산시14.2℃
  • 맑음고창군8.7℃
  • 맑음고창9.1℃
  • 맑음북강릉12.8℃
  • 맑음제주13.2℃
  • 맑음추풍령9.9℃
  • 맑음강진군10.6℃
  • 맑음부여8.8℃
  • 맑음서산9.5℃
  • 맑음춘천11.4℃
  • 맑음충주9.8℃
  • 맑음거제13.3℃
  • 맑음청주13.8℃
  • 맑음구미13.9℃
  • 맑음고산12.4℃
  • 맑음여수14.6℃
  • 맑음강화11.0℃
  • 맑음장흥8.7℃
  • 맑음영광군9.1℃
  • 맑음진도군9.2℃
  • 맑음홍성10.1℃
  • 맑음수원10.2℃
  • 맑음서울12.7℃
  • 맑음광주12.4℃
  • 맑음안동11.8℃
  • 맑음완도11.8℃
  • 맑음부산15.3℃
  • 맑음군산9.8℃
  • 맑음원주12.2℃
  • 맑음고흥9.2℃
  • 맑음울진10.9℃
  • 맑음창원14.3℃
  • 맑음보령8.5℃
  • 맑음천안8.4℃
  • 맑음순창군9.2℃
  • 맑음동해9.9℃
  • 맑음부안9.7℃
  • 맑음산청9.6℃
  • 맑음동두천12.5℃
  • 맑음청송군7.9℃
  • 맑음목포11.5℃
  • 맑음보은9.2℃
  • 맑음전주10.9℃
  • 맑음인천12.1℃
  • 맑음성산11.6℃
  • 맑음밀양13.5℃
  • 맑음인제8.2℃
  • 맑음북창원15.0℃
  • 맑음울산11.7℃
  • 맑음해남8.9℃
  • 맑음서청주10.7℃
  • 맑음영천9.9℃
  • 맑음남해13.5℃
  • 맑음임실7.6℃
  • 맑음대구14.0℃
  • 맑음영월9.9℃
  • 맑음경주시10.3℃
  • 맑음영주8.9℃
  • 맑음세종11.0℃
  • 맑음홍천11.4℃
  • 맑음정읍9.1℃
  • 맑음보성군10.1℃
  • 맑음광양시12.0℃
  • 맑음양평12.6℃
  • 맑음파주10.0℃
  • 맑음대전12.3℃
  • 맑음제천7.8℃
  • 맑음백령도12.6℃
  • 맑음대관령8.8℃
  • 맑음북부산13.7℃
  • 맑음울릉도11.2℃
  • 맑음거창8.5℃
  • 맑음포항13.0℃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검찰과 검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9-04 11:36:18
  • -
  • +
  • 인쇄
“검찰과 검사”

 

 


▲천주현 변호사
"빠져나갈 때다", '탈출 러시' 제목 속에, 검사 키워드가 들었다(2025. 8. 26. 한국경제).​
‘검찰에서 나가 빨리 로펌에 취직해야 한다.’는 기조가, 신문에 실렸다.
검사들 현 분위기를 분석 보도하였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들이 압수수색 된 사실이, 거론됐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다는 소식도 들었다.

검찰개혁안을, ‘해체안’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경력판사 합격자 153명 중 검사가 32명이다.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로펌 가기 어려워진 것도, 위 현상의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로펌이 검사 출신보다 경찰 출신 변호사를 더 선호한다는, 내용이다.

경력판사가 이미 법원에 많아서, 출신성분도 혼재되어서, 지금은 순혈주의가 퇴색하였다.
승진에 목메는 분위기도 사라졌다.
판사를 잘 할 수 있고 로펌 취업에도 유리하다고 보면, 검사의 경력판사 지원은 예정된 수순이다.

국민의 개혁의지가 확고함을, 검찰 조직이 느끼고 있다.
필자가 만난 고위직 검사도, 미련을 버린듯했다.
검찰이든 누구든, 권력 있을 때 잘해야 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힘을 남용하지 않고, 특히 사사로이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이혼 전문 등록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 대구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2014) | 사시 48회(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