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은현 도산‧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원판결에 대한 소고

  • 흐림파주29.7℃
  • 흐림서울31.4℃
  • 흐림울릉도26.0℃
  • 흐림영광군26.6℃
  • 구름많음홍천32.4℃
  • 흐림보은27.8℃
  • 흐림거창25.5℃
  • 흐림부여27.3℃
  • 비창원24.6℃
  • 흐림의성29.7℃
  • 비대전28.1℃
  • 흐림고창27.5℃
  • 흐림김해시26.1℃
  • 구름많음동해23.5℃
  • 흐림상주28.5℃
  • 흐림영월30.7℃
  • 비홍성27.5℃
  • 흐림합천26.8℃
  • 흐림여수23.6℃
  • 비청주30.1℃
  • 비전주27.6℃
  • 흐림부안26.2℃
  • 비포항26.0℃
  • 흐림강릉25.2℃
  • 흐림장흥24.8℃
  • 흐림원주32.2℃
  • 흐림함양군26.4℃
  • 흐림북창원27.0℃
  • 흐림수원29.7℃
  • 흐림구미28.6℃
  • 구름많음이천29.3℃
  • 흐림고산23.8℃
  • 흐림양산시26.4℃
  • 흐림서산26.0℃
  • 흐림보령24.5℃
  • 흐림성산23.2℃
  • 흐림서청주28.8℃
  • 흐림문경28.4℃
  • 흐림순천24.4℃
  • 흐림충주30.7℃
  • 흐림대구28.0℃
  • 흐림광양시24.8℃
  • 구름많음북춘천33.4℃
  • 흐림장수24.7℃
  • 흐림목포26.1℃
  • 흐림거제23.0℃
  • 흐림정읍28.0℃
  • 흐림산청26.0℃
  • 흐림남원27.6℃
  • 흐림강화29.6℃
  • 안개흑산도20.2℃
  • 흐림안동28.5℃
  • 흐림보성군25.2℃
  • 흐림강진군25.2℃
  • 흐림군산25.5℃
  • 흐림양평25.9℃
  • 비서귀포23.9℃
  • 흐림추풍령26.2℃
  • 흐림인천30.4℃
  • 흐림동두천32.0℃
  • 흐림세종27.8℃
  • 흐림의령군26.5℃
  • 흐림임실27.7℃
  • 흐림북강릉23.7℃
  • 구름많음속초24.3℃
  • 비부산23.8℃
  • 비울산24.8℃
  • 흐림울진24.1℃
  • 흐림천안29.1℃
  • 흐림봉화27.6℃
  • 흐림영천27.2℃
  • 흐림제천28.0℃
  • 흐림백령도23.1℃
  • 흐림밀양27.3℃
  • 구름많음인제28.2℃
  • 흐림영주28.8℃
  • 흐림제주25.8℃
  • 구름많음철원32.0℃
  • 흐림광주28.0℃
  • 흐림태백26.1℃
  • 흐림진주25.0℃
  • 흐림청송군28.1℃
  • 흐림해남24.4℃
  • 흐림남해24.5℃
  • 흐림영덕24.7℃
  • 흐림금산26.2℃
  • 흐림정선군25.0℃
  • 흐림통영23.7℃
  • 구름많음춘천33.3℃
  • 흐림대관령20.6℃
  • 흐림경주시26.5℃
  • 흐림고창군27.3℃
  • 비북부산26.0℃
  • 흐림완도23.5℃
  • 흐림고흥24.3℃
  • 흐림진도군23.9℃
  • 흐림순창군27.9℃

[기은현 도산‧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원판결에 대한 소고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10-22 11:28:19
  • -
  • +
  • 인쇄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 기여도의 상관관계”

 

 

 

 


 

▲기은현 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판결에서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노태우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회장의 부친에게 30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이 유입되었고, 이 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아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평가해 이를 근거로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산정했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300억 원이란 돈은 뇌물이라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만들어진 돈이고, 우리 법질서는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파생된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돈을 가지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로 수령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 반 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따라서 이 사건 자금 지원을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행위는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돈에 불법성이라는 꼬리표가 달리면 그 소유자가 바뀌어도 영원히 이어진다는 불법성의 비절연 개념은 이해하기 어렵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불법원인급여자로서 그 자금을 받은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서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과 자녀 부부가 받은 자금을 기반으로 SK그룹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사 대법원의 판시대로 불법적인 자금을 가지고 재산을 형성한 것은 그 불법성이 절연되지 않아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보더라도, 직계비속만 불법성이 절연되지 않아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고, 불법을 원인으로 한 자금으로 공동의 재산을 형성한 그 배우자는 불법성이 절연되어 재산을 독식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며,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 목적인 재산분할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기은현 변호사

교육부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대전) 변호사
現 대전지방법원 파산관재인
파산회생·교육(학폭·소청·학교법)·이혼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