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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법무부의 바른 노력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21 11: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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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바른 노력


▲ 천주현 변호사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수사, 기소, 공소유지, 상소제기, 행정소송, 법령정비, 피해자보호, 형집행, 형사정책, 범죄자인도, 국외공조, 출입국관리,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국가 중요 부서다.
법치국가는 법무부의 존재를 당연히 전제한다.
TV를 통해 법무부가 수사나 그에 부대한 출국정지만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면, 이는 오해가 된다.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검찰청을 산하에 두고 있어,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이다.​

최근 법무부가, 형사소송법과 공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위 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공탁법을 다시 개정해, 기습공탁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확인하도록 개정한다.
가해자 형사공탁금 회수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피해자가 회수동의, 확정적 수령거절, 무죄나 불기소의 경우에만 회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기습공탁과 먹튀공탁을 막는다는, 바른 취지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검 예규를 개정해, 가해자 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
피해자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대상이다.
종전의 합의와 권리구제를 위한 경우를, 넘어선다.​

피해자가 재판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해도 현재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권이 없어, 이것을 보완한다.
이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2023. 2.), 1년 넘게 불통과 상태다.
중대 강력범죄는 신변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대상범죄는 권리구제필요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한다.
판사가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을 무턱대고 제한해 온 것은, 잘못되었다.
극도로 제한해 왔다.
헌법의 피해자재판절차진술권에 반한다.
가해자의 수사진술, 재판진술을 보아야, 그 부당성과 억울함을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지 않는가.
판사가 범죄피해를 당해서 피해자가 되어 보아야, 피해자열람등사권 행사필요성을 절감할 것인가.
반대로, 2024. 5. 20. 보도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성폭행 피해 당시 녹음 파일을 변호인 측에 복사 허용하였고(열람을 넘어),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였다(MBC 뉴스데스크).

위 법무부의 조치는 모두 매우 타당하고, 합리성에 의문을 달 수 없다.
이의를 기각할 경우 항고하는 규정도 담겼어야, 맞다.
이의권은, 실효적 불복수단이 있어야 권리나 권한답다.​

위 조치들을, '피해자지원 7대 핵심정책'이라고 한다(2024. 5. 17. 경북일보, 경향신문).
필자는, 법무부나 검찰이 국민을 위해 일할 때에 높게 평가한다.
국민을 억압하고 부처 이익을 좇을 때에 비판하였다.

대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TF 위원,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달서경찰서 수성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대구 검경 수사변호 16년 / 사법시험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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