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배타적 무단점유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구름많음순창군27.7℃
  • 흐림북춘천24.9℃
  • 맑음북부산27.6℃
  • 맑음장흥24.9℃
  • 맑음김해시27.2℃
  • 구름조금청송군25.0℃
  • 흐림정읍28.5℃
  • 구름많음진도군27.9℃
  • 구름많음고창군27.7℃
  • 맑음함양군24.9℃
  • 구름많음영주24.0℃
  • 흐림정선군26.2℃
  • 구름많음의성26.3℃
  • 맑음서귀포28.8℃
  • 흐림강릉29.3℃
  • 구름많음광주27.7℃
  • 맑음경주시25.9℃
  • 흐림천안24.1℃
  • 구름많음태백24.9℃
  • 맑음거제27.0℃
  • 흐림대관령21.8℃
  • 흐림수원24.7℃
  • 흐림속초26.1℃
  • 구름많음안동27.2℃
  • 맑음북창원27.9℃
  • 구름조금해남27.8℃
  • 흐림서산23.7℃
  • 천둥번개대전22.8℃
  • 구름조금울릉도27.1℃
  • 흐림군산24.3℃
  • 흐림세종
  • 구름많음목포28.6℃
  • 흐림인천25.8℃
  • 구름많음전주28.5℃
  • 구름많음울진28.0℃
  • 구름조금영덕28.2℃
  • 흐림철원24.2℃
  • 흐림충주25.4℃
  • 맑음영천27.2℃
  • 구름많음추풍령23.6℃
  • 비북강릉29.1℃
  • 흐림양평24.2℃
  • 맑음부산27.9℃
  • 맑음통영27.1℃
  • 흐림부여
  • 맑음양산시28.5℃
  • 구름많음영광군28.1℃
  • 맑음고흥26.9℃
  • 흐림백령도23.0℃
  • 흐림제천23.9℃
  • 흐림보은25.4℃
  • 맑음광양시26.8℃
  • 맑음창원26.7℃
  • 흐림원주24.7℃
  • 흐림서청주23.8℃
  • 천둥번개청주25.1℃
  • 구름많음봉화24.9℃
  • 구름조금거창25.9℃
  • 흐림금산24.3℃
  • 흐림홍성23.6℃
  • 구름조금대구27.8℃
  • 맑음밀양27.0℃
  • 흐림문경25.4℃
  • 비서울25.8℃
  • 맑음완도28.2℃
  • 맑음의령군26.2℃
  • 맑음제주28.5℃
  • 맑음강진군27.3℃
  • 맑음울산27.1℃
  • 흐림영월24.2℃
  • 맑음포항28.8℃
  • 구름많음강화25.2℃
  • 구름많음남원26.2℃
  • 흐림부안27.0℃
  • 흐림이천24.3℃
  • 맑음순천23.9℃
  • 맑음여수27.1℃
  • 구름많음장수25.7℃
  • 흐림상주27.3℃
  • 흐림보령
  • 맑음진주26.4℃
  • 맑음합천26.9℃
  • 흐림동두천24.7℃
  • 구름많음구미27.3℃
  • 맑음성산27.6℃
  • 맑음남해28.0℃
  • 흐림인제24.5℃
  • 구름많음흑산도28.0℃
  • 맑음보성군25.7℃
  • 흐림춘천25.2℃
  • 흐림홍천24.1℃
  • 구름많음임실25.7℃
  • 맑음산청24.6℃
  • 구름많음파주24.7℃
  • 맑음고산28.8℃
  • 구름많음고창28.2℃
  • 흐림동해29.8℃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배타적 무단점유와 부당이득반환청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4-21 11:47:13
  • -
  • +
  • 인쇄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배타적 무단점유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최창호 변호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무단점유하는 경우에 관리단은 1. 인도청구를 하거나, 2.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물건의 소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물건에 관한 모든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민법 제21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처분’의 이익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공유자는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제11조),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제17조).

②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즉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③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별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다.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는 부동산의 점유·사용 그 자체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로써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별개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이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무단점유·사용에 대하여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설정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약정되었을 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해당 부동산이 임대 가능한 부동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듯 ‘차임 상당액’은 부동산의 무단점유·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일 뿐이다.

⑤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자가 그로 인한 이익을 누렸는데도,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자로 하여금 점유·사용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제도의 취지인 공평의 이념에도 반한다.

이러한 법리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 ·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의 사용이익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첫째,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의하여 이익을 얻을 것(이득 요건), 둘째, 그 이득으로 말미암아 그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손해 요건), 셋째, 위의 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인과관계 요건), 넷째, 그 이득에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법률상 원인의 흠결 요건)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