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검정 통과했지만 합격 취소”…교육부,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퇴출

  • 맑음천안-2.0℃
  • 구름많음남해5.9℃
  • 흐림진도군4.9℃
  • 흐림북창원7.6℃
  • 구름많음광양시5.2℃
  • 구름많음제주6.7℃
  • 흐림부여-1.5℃
  • 구름많음흑산도5.0℃
  • 구름많음밀양5.5℃
  • 흐림장수-2.2℃
  • 흐림울산6.9℃
  • 맑음고산7.4℃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많음대전0.6℃
  • 맑음이천1.6℃
  • 구름많음통영6.2℃
  • 맑음영월-1.5℃
  • 맑음북강릉5.2℃
  • 흐림구미3.2℃
  • 구름많음거창-0.9℃
  • 맑음성산6.6℃
  • 맑음서귀포8.1℃
  • 구름많음태백1.5℃
  • 구름많음정읍-0.1℃
  • 맑음강릉6.9℃
  • 맑음홍천-1.1℃
  • 맑음홍성0.7℃
  • 흐림봉화-3.1℃
  • 흐림해남4.6℃
  • 구름많음부산8.3℃
  • 구름많음여수6.8℃
  • 구름많음의성-1.4℃
  • 맑음속초6.9℃
  • 구름많음합천1.3℃
  • 구름많음군산1.0℃
  • 맑음정선군1.9℃
  • 구름많음순천3.7℃
  • 구름많음보성군4.2℃
  • 맑음북춘천-0.6℃
  • 구름많음장흥3.6℃
  • 흐림영덕4.9℃
  • 구름많음문경3.2℃
  • 맑음철원0.5℃
  • 구름많음상주3.4℃
  • 구름많음고창-0.6℃
  • 흐림완도5.2℃
  • 흐림순창군0.4℃
  • 구름많음의령군-0.7℃
  • 구름많음대구6.2℃
  • 맑음세종-0.4℃
  • 맑음서산-2.0℃
  • 구름많음영천3.2℃
  • 구름많음고창군-0.7℃
  • 구름많음서청주-2.4℃
  • 맑음춘천0.1℃
  • 맑음서울3.4℃
  • 흐림임실-0.8℃
  • 맑음강화3.3℃
  • 맑음충주-1.5℃
  • 맑음청주2.6℃
  • 흐림창원8.4℃
  • 구름많음보은-1.5℃
  • 흐림부안1.8℃
  • 맑음광주3.5℃
  • 맑음안동3.1℃
  • 구름많음영주3.3℃
  • 맑음대관령-1.1℃
  • 맑음백령도5.4℃
  • 구름많음전주1.6℃
  • 맑음제천-3.1℃
  • 흐림추풍령-0.2℃
  • 맑음수원0.8℃
  • 구름많음거제5.4℃
  • 흐림고흥4.4℃
  • 흐림산청2.8℃
  • 맑음동두천0.5℃
  • 맑음파주0.0℃
  • 흐림울진5.9℃
  • 구름많음동해7.2℃
  • 구름많음진주1.0℃
  • 구름많음영광군-0.3℃
  • 맑음원주0.1℃
  • 구름많음울릉도7.4℃
  • 구름많음목포3.5℃
  • 흐림경주시5.7℃
  • 흐림금산-1.4℃
  • 구름많음강진군4.1℃
  • 흐림양산시6.4℃
  • 구름많음함양군0.6℃
  • 흐림남원0.1℃
  • 구름많음포항6.7℃
  • 맑음인제3.2℃
  • 맑음인천3.7℃
  • 구름많음보령-0.4℃
  • 맑음양평0.3℃
  • 흐림김해시6.7℃
  • 박무북부산4.5℃

“검정 통과했지만 합격 취소”…교육부,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퇴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6 15:51:15
  • -
  • +
  • 인쇄
감사원 “검정 자격 미달” 지적에 교육부, 심의·청문 거쳐 최종 결정…사용 중 학교엔 교체 조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한 고등학교용 ‘한국사1’·‘한국사2’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공식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8월 검정을 통과했던 교과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검정 자격 요건 미달이 주요 사유로 결정됐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해당 교과서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 제38조 제1호에 따라 교육부가 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후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와 관계자의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최종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교육부장관이 검정도서가 법령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검정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취소 요건이 명시돼 있다.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 발행사에 검정 취소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이미 해당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 학교들에 대해 다른 검정 교과서로 교체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