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검정 통과했지만 합격 취소”…교육부,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퇴출

  • 흐림정읍24.6℃
  • 흐림영월24.0℃
  • 맑음고산28.5℃
  • 흐림구미23.5℃
  • 흐림포항28.3℃
  • 흐림추풍령22.7℃
  • 흐림산청23.6℃
  • 구름많음북창원27.9℃
  • 흐림금산22.9℃
  • 비광주26.9℃
  • 흐림수원24.3℃
  • 구름많음보성군25.0℃
  • 흐림부안
  • 구름많음김해시26.5℃
  • 구름조금해남26.2℃
  • 구름많음의령군23.9℃
  • 구름조금여수26.4℃
  • 구름많음진주26.3℃
  • 흐림속초24.4℃
  • 흐림봉화22.8℃
  • 비전주23.3℃
  • 흐림영주22.6℃
  • 흐림북강릉24.8℃
  • 흐림부여23.5℃
  • 흐림목포27.9℃
  • 흐림정선군25.4℃
  • 흐림흑산도27.9℃
  • 구름많음서귀포28.6℃
  • 흐림영덕25.1℃
  • 흐림강릉26.1℃
  • 흐림태백24.3℃
  • 구름많음순천23.1℃
  • 구름많음울산27.7℃
  • 흐림합천25.8℃
  • 구름많음거제27.0℃
  • 구름많음철원23.4℃
  • 흐림인천24.4℃
  • 흐림동해29.6℃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조금통영26.8℃
  • 비대구26.7℃
  • 구름조금고흥26.5℃
  • 흐림고창군
  • 흐림이천24.3℃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군산23.9℃
  • 흐림문경23.1℃
  • 흐림의성23.9℃
  • 흐림함양군24.1℃
  • 구름많음보령25.7℃
  • 구름조금완도27.9℃
  • 구름조금강진군26.8℃
  • 흐림임실22.2℃
  • 흐림천안23.7℃
  • 천둥번개청주24.0℃
  • 흐림고창
  • 흐림영광군
  • 흐림북춘천24.6℃
  • 흐림제천23.1℃
  • 흐림인제24.5℃
  • 흐림상주23.5℃
  • 흐림춘천24.5℃
  • 구름조금광양시26.3℃
  • 천둥번개대전23.2℃
  • 흐림장수21.9℃
  • 흐림영천26.6℃
  • 구름많음대관령21.3℃
  • 흐림경주시27.2℃
  • 구름많음원주24.4℃
  • 흐림순창군26.3℃
  • 흐림울진27.1℃
  • 흐림강화23.6℃
  • 구름조금남해27.1℃
  • 흐림홍천24.2℃
  • 비안동22.7℃
  • 흐림남원25.8℃
  • 흐림울릉도26.8℃
  • 구름많음백령도22.6℃
  • 구름많음서울24.7℃
  • 구름많음서산24.5℃
  • 흐림홍성24.6℃
  • 구름많음동두천23.3℃
  • 맑음제주28.5℃
  • 흐림양평24.0℃
  • 구름많음진도군27.4℃
  • 흐림세종23.4℃
  • 구름많음양산시27.2℃
  • 구름많음북부산27.3℃
  • 흐림거창24.4℃
  • 흐림충주24.5℃
  • 흐림보은22.7℃
  • 구름많음부산27.5℃
  • 구름많음밀양26.7℃
  • 맑음성산27.7℃
  • 흐림청송군23.5℃
  • 흐림서청주23.1℃

“검정 통과했지만 합격 취소”…교육부,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퇴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6 15:51:15
  • -
  • +
  • 인쇄
감사원 “검정 자격 미달” 지적에 교육부, 심의·청문 거쳐 최종 결정…사용 중 학교엔 교체 조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한 고등학교용 ‘한국사1’·‘한국사2’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공식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8월 검정을 통과했던 교과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검정 자격 요건 미달이 주요 사유로 결정됐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해당 교과서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 제38조 제1호에 따라 교육부가 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후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와 관계자의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최종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교육부장관이 검정도서가 법령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검정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취소 요건이 명시돼 있다.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 발행사에 검정 취소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이미 해당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 학교들에 대해 다른 검정 교과서로 교체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