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검정 통과했지만 합격 취소”…교육부,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퇴출

  • 흐림정선군12.9℃
  • 구름많음봉화11.8℃
  • 맑음안동12.8℃
  • 구름조금김해시17.4℃
  • 구름조금철원13.2℃
  • 구름조금충주14.4℃
  • 구름많음제천14.7℃
  • 맑음부여16.8℃
  • 구름많음세종16.3℃
  • 구름조금진주15.6℃
  • 구름조금대전16.4℃
  • 맑음강화15.6℃
  • 구름조금광주16.9℃
  • 구름조금청송군11.8℃
  • 구름조금남원17.5℃
  • 흐림동해14.4℃
  • 맑음추풍령13.0℃
  • 구름많음광양시18.0℃
  • 맑음제주20.7℃
  • 구름조금순천14.5℃
  • 흐림영월13.5℃
  • 맑음목포16.6℃
  • 맑음부안15.8℃
  • 구름조금여수19.4℃
  • 구름조금영천13.8℃
  • 맑음정읍15.2℃
  • 맑음서산14.3℃
  • 구름조금금산14.4℃
  • 구름조금서청주15.1℃
  • 구름조금북창원18.7℃
  • 구름많음울산15.1℃
  • 맑음군산15.6℃
  • 맑음진도군16.7℃
  • 구름조금영주13.2℃
  • 맑음영광군
  • 구름조금순창군15.7℃
  • 흐림속초12.8℃
  • 맑음통영17.4℃
  • 구름많음양산시17.3℃
  • 구름조금홍성16.6℃
  • 구름조금문경13.2℃
  • 구름많음장수12.4℃
  • 맑음원주14.8℃
  • 맑음밀양17.7℃
  • 맑음구미15.0℃
  • 구름조금보은14.6℃
  • 구름조금해남17.0℃
  • 맑음고창군14.3℃
  • 맑음의성13.1℃
  • 구름조금대구15.8℃
  • 비울릉도14.3℃
  • 구름조금산청15.0℃
  • 구름많음포항15.8℃
  • 구름많음완도18.1℃
  • 맑음백령도13.4℃
  • 구름조금이천15.7℃
  • 구름많음대관령8.0℃
  • 구름많음의령군14.6℃
  • 구름많음춘천15.5℃
  • 구름많음거창15.4℃
  • 맑음전주16.7℃
  • 구름조금고흥15.3℃
  • 맑음서귀포19.5℃
  • 맑음파주13.8℃
  • 구름조금부산17.3℃
  • 맑음보령15.9℃
  • 맑음천안15.0℃
  • 구름조금보성군16.7℃
  • 구름조금성산18.0℃
  • 비북강릉12.7℃
  • 맑음서울16.4℃
  • 흐림태백10.4℃
  • 맑음거제16.4℃
  • 구름많음인제12.7℃
  • 구름조금임실15.9℃
  • 구름조금청주18.3℃
  • 맑음수원15.8℃
  • 구름조금강진군17.1℃
  • 구름많음함양군15.4℃
  • 구름많음강릉13.8℃
  • 맑음고창15.2℃
  • 맑음상주15.0℃
  • 구름조금남해16.4℃
  • 구름많음영덕12.9℃
  • 구름많음창원18.6℃
  • 구름조금경주시14.7℃
  • 구름많음북춘천15.5℃
  • 맑음동두천13.8℃
  • 맑음홍천14.7℃
  • 맑음양평15.6℃
  • 구름조금합천15.9℃
  • 구름조금북부산17.3℃
  • 맑음고산18.6℃
  • 구름조금장흥16.8℃
  • 구름조금흑산도15.9℃
  • 맑음인천16.4℃
  • 구름조금울진13.7℃

“검정 통과했지만 합격 취소”…교육부,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퇴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6 15:51:15
  • -
  • +
  • 인쇄
감사원 “검정 자격 미달” 지적에 교육부, 심의·청문 거쳐 최종 결정…사용 중 학교엔 교체 조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한 고등학교용 ‘한국사1’·‘한국사2’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공식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8월 검정을 통과했던 교과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검정 자격 요건 미달이 주요 사유로 결정됐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해당 교과서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 제38조 제1호에 따라 교육부가 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후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와 관계자의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최종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교육부장관이 검정도서가 법령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검정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취소 요건이 명시돼 있다.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 발행사에 검정 취소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이미 해당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 학교들에 대해 다른 검정 교과서로 교체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