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2025년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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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2025년 세제개편안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9-09 13: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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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이영준 변호사

정부는 2025. 7. 31.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고, 2025. 8. 26.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 법률안은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오늘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출자시 세제지원방식 전환 등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농지 출자시 양도소득세 지원방식을 세액감면에서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뤄과세란 농지를 양도하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앙수한 법인이 양도 시 해당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개정취지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업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감면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농지를 출자하는 농업인이 세부담이 없도록 함이다.
현재는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의 감면한도가 있으나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이러한 감면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또한 영농자녀 자경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였다.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은 자경농인이 영농자녕에게 일정 면적이내 농지 등(농지·염전,초지, 산림지, 어업권, 축사 및 부수토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5년간 1억원 한도)의 적용기한이 2025. 12. 31.까지 였으나 2028. 12.21. 까지 연장하였다. 

 


2.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

며느리나 사위를 주주로 하는 법인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유증을 받은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외에 “그 배우자”를 추가하였다.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현행제도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자(배우자·직계존비속)가 당초 취득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다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 당시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다.
개정내용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현행 배우자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이월과세 적용배제)

양도소득세 사례를 들어보면, 2005년 A가 1억원에 건물을 취득하여 2020년 A가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하였는데 당시 증여재산가액이 6억인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원을 적용하면 증여세 부담이 없게 된다. 2022년 B가 6억원에 건물을 매도한 경우, A 생존시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 적용되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6억원- 취득가액 1억원으로 양도차익은 5억원이 된다.
A 사망시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 적용 배제되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6억원- 증여재산가액 6억원으로 양도차익은 0억원이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다. 이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6억원(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4. 인공지능(AI), 문화 산업 등을 중심으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우선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해당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의 40~50%, 중견기업은 30~45%, 대기업은 30~40%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데이터센터 투자 시 △대기업은 기본 6%에 증가분 10%로 최대 16% △중견기업은 최대 18%(기본 8%+증가분 10%) △중소기업은 최대 35%(기본 25%+증가분 10%)의 세금이 감면된다.

자동차·선박의 AI 지능형 자율 주행·운항 기술과 관련 설비·실증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세제 혜택을 준다. 방위 산업에서는 방산 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과 관련 시설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한다.

또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했다. 공제율은 일반기업 10%, 중소기업 15%다.

고용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준을 완화한다.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공제액이 1인당 최대 155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배당 기업은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그간 최대 45%에 달하던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고배당 기업 투자자의 세 부담이 상당 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증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이 △2000만 원 이하면 14% △3억 원 이하일 경우 20% △3억 원 초과 시 35%가 적용된다. 현행 종합소득세율(6~45%)보다 최대 30%포인트(p) 이상 낮은 수준이다.

지역성장 지원을 위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할 경우, 최대 15년간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5.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보육수당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 미취학 아동에만 지원했던 교육비 공제에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추가한다. 지출액의 15%가 공제되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였지만, 내년부터는 100㎡ 이하 및 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사적연금을 종신형으로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4%에서 3%로 인하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기업 업무추진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손금(비용) 인정 한도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기업 설비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특례도 신설된다.


6.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법인세는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세율은 구간별 세율을 각각 1%포인트(p)씩 인상한다. 일반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은 9%에서 10%로, 2억~200억 원 구간은 19%에서 20%로, 200억~3000억 원 구간은 21%에서 22%로, 3000억 원 초과 구간은 24%에서 25%로 각각 1%p 오른다. 소규모 법인 역시 구간별로 동일하게 1%p씩 인상된다. 이번 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코스피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에서 0.05%(농특세 0.15%)로 조정된다. 코스닥·K-OTC는 0.15%에서 0.2%로 인상되며, 코넥스 시장은 0.1%로 유지된다.
이외에 매출 1조 원 이상의 금융·보험회사를 대상으로는 새로운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한다.
2025년 세제개편안 중 자세한 사항은 위 내용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참고하면 된다.
 

이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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