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사고·질병 시 "전액 반환"...청년·취약계층 부담 줄여

  • 흐림부여18.2℃
  • 흐림서청주18.7℃
  • 흐림봉화16.7℃
  • 흐림고산21.1℃
  • 흐림상주17.3℃
  • 흐림고창군18.6℃
  • 흐림충주19.2℃
  • 흐림북창원17.5℃
  • 흐림진주16.2℃
  • 흐림성산20.7℃
  • 흐림보령19.0℃
  • 흐림의령군17.0℃
  • 흐림영광군18.1℃
  • 흐림김해시17.6℃
  • 흐림남원18.3℃
  • 비서귀포23.5℃
  • 흐림진도군20.6℃
  • 흐림남해17.7℃
  • 흐림임실18.1℃
  • 흐림거제17.1℃
  • 흐림통영17.3℃
  • 비부산18.1℃
  • 흐림흑산도19.9℃
  • 흐림영월16.7℃
  • 흐림장수16.8℃
  • 구름많음동두천20.5℃
  • 흐림거창17.2℃
  • 흐림부안18.5℃
  • 흐림고흥18.6℃
  • 흐림장흥19.7℃
  • 맑음북춘천18.2℃
  • 흐림보성군18.1℃
  • 흐림영천17.4℃
  • 흐림밀양18.1℃
  • 흐림영덕17.6℃
  • 흐림의성18.0℃
  • 구름많음천안19.2℃
  • 구름많음수원20.2℃
  • 비북부산18.7℃
  • 맑음백령도20.8℃
  • 구름많음서산19.9℃
  • 흐림보은18.4℃
  • 비울산17.6℃
  • 구름많음서울20.1℃
  • 흐림함양군17.4℃
  • 흐림동해19.5℃
  • 흐림문경17.7℃
  • 흐림울릉도18.6℃
  • 흐림태백14.5℃
  • 맑음철원18.3℃
  • 흐림영주17.7℃
  • 흐림청송군16.8℃
  • 흐림파주17.1℃
  • 흐림완도19.8℃
  • 구름많음원주18.3℃
  • 흐림순창군18.1℃
  • 흐림해남20.3℃
  • 구름많음이천19.7℃
  • 흐림군산18.1℃
  • 구름많음인제15.7℃
  • 비여수18.3℃
  • 흐림정읍19.0℃
  • 비제주21.6℃
  • 비대전18.5℃
  • 흐림홍성19.5℃
  • 흐림금산18.0℃
  • 비대구17.9℃
  • 맑음홍천17.1℃
  • 구름많음강릉18.0℃
  • 흐림합천18.0℃
  • 흐림세종18.6℃
  • 흐림경주시18.0℃
  • 비전주18.8℃
  • 흐림광양시17.1℃
  • 흐림산청17.3℃
  • 구름많음북강릉18.2℃
  • 흐림추풍령16.8℃
  • 흐림고창18.4℃
  • 흐림강화18.9℃
  • 맑음속초22.0℃
  • 흐림강진군19.4℃
  • 흐림양산시18.1℃
  • 흐림광주18.6℃
  • 흐림울진18.3℃
  • 흐림인천20.3℃
  • 구름많음대관령13.1℃
  • 흐림정선군16.3℃
  • 흐림안동17.7℃
  • 흐림순천17.0℃
  • 비창원16.9℃
  • 흐림포항18.9℃
  • 흐림구미18.0℃
  • 맑음양평18.5℃
  • 흐림제천16.6℃
  • 흐림청주20.2℃
  • 구름많음춘천17.8℃
  • 흐림목포18.8℃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사고·질병 시 "전액 반환"...청년·취약계층 부담 줄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9 12:21:18
  • -
  • +
  • 인쇄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등 7개 분야 국가자격시험...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료 감면 혜택

<카드뉴스-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 제공=법제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시험을 보지 못할 경우 응시료를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 국가자격시험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된 응시자는 납부한 응시료를 전액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응시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그간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법령을 정비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 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자격 취득 연령 제한 완화 ▲실무 경력의 적용 범위를 학위 취득 전 경력으로 확대 ▲변리사 시험 등에서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령 정비를 지속해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