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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에 부쳐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1-28 1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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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도의 도입에 부쳐”

 

 

 

 

▲최창호 변호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의혹과, 전·현직 국회의원이 거론되는 공천헌금 의혹에 대하여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통일교 게이트'와 국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공천뇌물 의혹'이라는 유례없는 국기문란 사건에 대하여 무력화되어 순치된 현재의 수사 시스템은 이러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특별검사제도(Independent Counsel)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국정의혹사건에 대하여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회가 주도하여 검찰청법의 검사가 아닌 독립된 수사기구에서 수사하게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즉, 특검은 수사권 행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예외적 수사 기구이다. 특검은 ① 대통령의 인사권 아래에 있는 수사기관이 임명권자나 그 주변 핵심 인물을 수사할 때 발생하는 '이익의 충돌'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수사의 성역 타파), ②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미명하에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를 견제할 실효적 수단이 필요하고, ③ 상명하복의 계층 구조 속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권 행사가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 독립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그 동안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법은 모두 개별사건에 관한 처분적 법률이다.

특검 제도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는데, 그동안 특검은 여야 사이의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① 따라서 법률의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일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② 또한 수사기간이나 수사대상이 제한되어 실체적 진실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③ 그 외에도 행정부 소속의 수사권이 입법부인 국회에 의하여 좌우될 우려가 있어서 기존 수사시스템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특검제도는 결코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단순한 불신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권력 그 자체'가 수사의 대상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다. 바람이 불면 누워버리거나 바람이 불기 전에도 무릎을 꿇어버리고,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현재의 수사기관이 아무리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소리 높여 외쳐 보아도,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자기 검열’의 늪에 빠지기 마련이고, 수사의 칼날은 무뎌지게 마련이다.

현재 존재하는 수사기관의 공정성(Impartiality)과 객관성(Objectivity)이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이를 타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특검은 보충적 수단이 아닌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수사 시스템은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2026년 10월이면 공식적으로 사라질 예정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수사권조정이라는 명목하에 난타당하면서 사실상 이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를 대체해야 할 경찰은 아직까지 검찰에 비견할 만한 대체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특검에서는 통일교 게이트 관련 수사의 단서를 수집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로 공소시효가 도과될 수도 있다는 의혹을 초래하고 말았다. 특히 이번 사건들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는 '늑장'을 넘어선 오히려 '방조'에 가깝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구나 인사권에 종속되어 상당수 수사기관 종사자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핵심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조차 망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고, 늑장수사로 핵심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뇌물' 사건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경찰은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반복하며 피의자들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골든타임을 상실하는 우를 범하였다. 최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이고, 인사권에 휘둘리는 현 수사팀으로서는 상부 보고 체계가 살아있는 한, 수사의 칼끝은 결코 정점(頂點)을 향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되거나, 부실한 수사로 형사사법의 정의실현이 무산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다.

사법권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기본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수사권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되어야 하지만, 특히 권력형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정치권력 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인 경찰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일반 국민들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야기하고 평범한 국민들에게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공평무사한 수사를 여전히 기대한다. 그러나 현재의 수사시스템은 조직상·인사상 한계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에 취약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수사기관의 업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는 살아 있는 권력이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서 스스로 닻을 내리고 침몰해 버린 무기력하고 '눈먼 수사기관'에게 정의의 파수꾼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빛바랜 수사기관의 양심을 이제는 헌법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할 것인바, 이제 독립적인 특별검사(Special Prosecutor)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 생존의 문제라 할 것이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 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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