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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승소'·'먹튀 변호사' 퇴출 나선다…법무부, 광고·불성실 변론 징계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9 12: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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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급증…광고규정 위반 징계 4년 새 1건→88건
전담 조사팀 신설·징계위 연 6회 확대…중대 위반 변호사 신속 처리


 



법무부가 허위·과장 광고와 사건 방치, 수임료 편취 등 법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 광고규정 위반 사건이 최근 급증한 데다 성실의무를 저버린 일부 변호사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자 전담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징계 절차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는 부당 광고와 소비자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는 변호사에 대한 조사·징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내세우고 승소 가능성을 장담하는 광고가 늘고 있다. 실제 광고규정 위반으로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2021년 1건(전체 10건)에서 지난해 88건(전체 124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법무부에 계류 중인 징계사건 114건 가운데 79건도 광고규정 위반 사건이다.

법무부는 최근 "고객 선호 브랜드지수 3년 연속 1위"라는 객관적 근거 없는 광고와 "승소 가능성 90%, 손해배상 99% 승소 예상"이라고 홍보한 사례,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내세워 '전관예우 변호사'라고 광고하거나 사건 분석과 형량 예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한 사례 등을 광고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징계했다. 특히 전관 변호사 이력 표시도 단순한 경력 소개를 넘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암시하는 경우에는 위법 광고로 판단하는 등 새로운 법조윤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무시해 소송 각하 위험을 초래하거나 의뢰인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한 사례, 사건을 방치하거나 수임료만 받은 뒤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례, 의뢰인 공탁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정직과 제명 등 중징계를 유지했다.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모두 기각됐다.

법무부는 변호사협회에서 넘겨받은 기록만 검토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건 조사와 검토를 전담하는 조사팀을 구성했다. 전화조사와 추가자료 확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의뢰인 피해 회복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반 행위의 실질에 맞는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힌 변호사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정직과 제명 등 중징계를 적극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연간 약 3차례 열리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올해부터 6차례로 늘리고 회차당 처리 건수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심의·의결한 사건은 모두 97건으로, 2024년 한 해 처리한 25건과 지난해 처리한 85건을 이미 넘어섰다. 법무부는 심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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