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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 위한 대안교육기관 ‘학교’ 명칭 사용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0 1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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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대안교육기관 남부 8기관, 북부 1기관 총 9곳 선정

<사진=2024년 1차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의무유예’가 가능하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4년 1차 등록 대안교육기관 9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29일 등록제 운영 공고 이후 서류 접수·심사(4월), 현장 조사(4월), 실무협의회(5월), 등록운영위원회(5월)를 거쳐 남부지역 8기관, 북부지역 1기관 등 총 9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9곳은 평화의샘 교육공동체(평택), 가나안스쿨(용인), 소명나무학교(용인), OMC크리스천스쿨(수원), 중등수원칠보산자유학교(수원), 시흥소명학교(시흥), 동부서밋크리스천스쿨(안양), 153월드크리스천스쿨(부천), 두레줄기학교(남양주)이다.

2024년 1차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선정 명단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기관은 프로그램 운영비와 도서 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적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누리집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5회에 걸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총 73곳의 대안교육기관이 등록됐다.

도교육청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 지원,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연계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등 대안교육기관의 내실화를 강화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서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받으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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