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증여세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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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증여세 시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7-16 15: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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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시가”

 

 

 


 

▲이영준 변호사
증여 시점으로부터 2년 전 매매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두30271 판결)이 나왔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감정가격,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시가 존재 여부가 증여세 신고시 중요한 문제이다.

시가평가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또한 동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 외에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의 매매사례가액도 일정 요건 아래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유사매매사례가액 규정(제49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하여 법원 간 견해 차이가 존재하였다.

제한적 해석론​: 서울고등법원 2024누43425 판결은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 신고일까지의 가액에만 한정되며, 그 외 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더라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4. 10. 29. 선고 2024누43425 판결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제1항에서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제4항에서 유사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 신고일’(이하 ‘유사매매사례가액 발생기한’이라 한다)까지의 가액에 해당하여야 함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평가심의위원회가 관련 빌라의 매매일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증여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결정하기는 하였으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 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확장적 해석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827 판결은 유사매매사례가액 규정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최근 증여 시점으로부터 2년 전 매매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두30271 판결)이 나왔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본문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 ‘유사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구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해당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서, 그 본문은 평가기간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그 단서는 평가기간 외의 기간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해당 재산이 아닌 ‘유사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법문에서는 위 제49조 제1항과의 관계를 놓고 “제1항을 적용할 때”라고 되어 있을 뿐,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라는 식으로 그 적용 국면이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자체에서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유사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존재하는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이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그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만 규정하였다가,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 즉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는 부분과 유사한 내용이 새로이 추가되었는데, 당시의 개정 이유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까지’ 존재한 유사재산 거래가액 등만을 시가로 인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까지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

3) 만일 이와 달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된다는 견해를 취하게 되면, 납세자가 구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사이에 현격한 불균형이 초래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위 견해에 따르면, 납세자가 구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때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존재하는 유사재산 거래가액 등만이 시가에 해당하는 결론이 도출되는 반면,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이 적용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그 본문 및 단서를 불문하고 유사재산 거래가액 등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어 시가 인정 범위가 확장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증여세의 납세자가 적법하게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법원판결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기는 하나, 관련 규정(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증여세 신고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전분사무소
국세청 8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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