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연봉 7000만원까지 가입…월세지원·전세보증료 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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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연봉 7000만원까지 가입…월세지원·전세보증료 기준도 완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2 14: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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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월 중 청약통장 소득요건 5000만원→7000만원 상향…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2027년 청년월세 지원 연령 34→39세·소득기준 상향…전세보증료 지원도 확대

▲출처: 국토교통부

 

 

 

 

 

 



연봉이 5000만원을 넘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못했던 무주택 청년도 이달부터는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가입 소득기준을 연 7000만원 이하로 높이고, 청년월세 지원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 플랜'의 후속 조치로,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소득기준을 기존 연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다. 가입 대상 연령은 19~34세로 유지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정부가 2024년부터 운영해 온 청년 대상 주택청약 상품이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해 청년층의 주택 구입 자금 형성을 돕는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로 연 소득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요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다. 우대금리는 최대 연 4.5%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4%포인트 높다. 연간 납입금액 최대 30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혜택도 안내돼 있다. 다만 실제 금리와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새로운 소득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배경에는 지속적인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가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1년 2718만명에서 2022년 2676만명, 2023년 2597만명으로 줄었다. 2024년에는 2550만명, 2025년에는 2528만명을 기록했으며 올해 8월 기준 2493만명까지 감소했다.


5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225만명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소득기준 완화와 금리 혜택 등을 통해 청년층의 청약통장 가입과 유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뿐 아니라 월세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7년부터 소득기준과 연령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소득요건을 중위소득 80% 이하로 높이고, 지원 연령도 기존 19~34세에서 18~39세로 확대한다.
 

지원 기간은 24개월로 유지되며,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 규모는 2026년 신규 수혜자 9만382명에서 2027년 24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2027년부터 확대된다.


현재 청년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인 소득요건을 각각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변경한다.


2027년 1인가구 기준 청년 소득요건은 약 6567만원, 2인가구 기준 신혼부부 소득요건은 약 1억754만원으로 안내됐다.


보증료 지원 한도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청년월세 지원과 전세보증료 지원은 각각 소득뿐 아니라 연령, 주택, 혼인 여부 등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의 소득기준도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첨부된 안내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기준은 기존 부부 합산 연 7500만원 이하에서 1억5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디딤돌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상품별 요건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청년월세 지원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강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추가적으로 청약통장 등의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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