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기록평가 컴퓨터 작성 방식 첫 도입…기존 수기 방식도 병행 허용
회계·IT·지식재산·의료 전문자격 보유자 우대…8월 최종 합격 발표 예정
![]() |
|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법무부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2027년도 검사 신규 임용 절차를 공식화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와 법무관 전역 예정자를 중심으로 한 이번 선발은 서류 접수부터 평가, 최종 발표까지 약 5개월 일정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실무기록평가 방식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7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에 따르면 원서 접수는 3월 23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8일간 인터넷으로 진행된다. 접수는 전용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며 온라인 입력을 마친 뒤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사흘 동안 지원 서류를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지원 서류는 본인 제출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접수 단계에서 제출 서식 누락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달라고 안내했다.
지원 자격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의 경우 2027년도 제16회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검찰청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춰야 한다.
임용 대상은 2026년 하반기와 2027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그리고 2027년 법무관 전역 예정자로 제시됐다. 법무관 전형은 각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발 기준은 단순 성적보다 직무 수행 적합성 전반에 맞춰져 있다. 법무부는 인품, 능력, 적성, 청렴성,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검찰 수사 환경 변화에 따라 특정 전문 분야 경험도 중요하게 반영된다.
이번 안내문에서는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컴퓨터·IT, 지식재산권, 의료·약학 분야 자격·면허 보유자를 우대한다고 명시했다.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변리사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경제범죄, 디지털 범죄, 기술 유출 사건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무 현장에서는 전문자격 보유 검사 수요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5월 초 발표된다. 발표 방식은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다. 이후 5월부터 8월 사이 실무기록평가, 역량평가, 인성평가 등이 이어진다. 평가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된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무기록평가 작성 방식이다. 기존에는 수기로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선발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작성 방식이 도입된다. 다만 기존 수기 작성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병행 운영된다.
실무기록평가는 검사 임용 과정에서 실제 사건 처리 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평가된다. 기록 분석 능력, 법리 구성, 논리 전개, 문서 작성 완성도가 종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면접보다 준비 부담이 큰 평가로 인식된다.
최종 합격자는 8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거나 개별 통보한다고 밝혔다. 다만 합격 통보 이후에도 검사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무부는 응시원서 접수 단계에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평가 시간과 장소, 운영 세부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