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3] 재산분할과 양육비

  • 맑음영천13.4℃
  • 구름조금완도14.2℃
  • 맑음속초13.3℃
  • 구름많음서청주11.7℃
  • 구름조금진도군15.7℃
  • 맑음부산15.1℃
  • 흐림금산13.3℃
  • 구름조금문경12.6℃
  • 구름조금정읍12.2℃
  • 맑음여수15.8℃
  • 구름많음영덕14.1℃
  • 구름조금보은10.8℃
  • 맑음백령도12.6℃
  • 맑음성산16.1℃
  • 맑음밀양13.2℃
  • 흐림부여12.9℃
  • 구름조금부안13.1℃
  • 맑음포항14.1℃
  • 구름많음홍성12.6℃
  • 맑음장수11.2℃
  • 맑음대구15.1℃
  • 구름조금보성군13.4℃
  • 구름많음철원11.1℃
  • 구름조금추풍령12.2℃
  • 구름많음청주14.0℃
  • 구름조금장흥13.2℃
  • 맑음양산시13.5℃
  • 맑음합천12.5℃
  • 맑음김해시14.5℃
  • 구름조금이천11.5℃
  • 구름조금상주13.3℃
  • 구름조금태백8.8℃
  • 구름많음군산12.8℃
  • 맑음순창군12.4℃
  • 구름조금전주13.1℃
  • 맑음북부산11.9℃
  • 구름조금남해15.0℃
  • 구름조금보령11.6℃
  • 구름많음대전12.9℃
  • 구름많음세종12.1℃
  • 맑음거창10.5℃
  • 맑음통영14.7℃
  • 구름조금수원11.9℃
  • 구름조금광주14.5℃
  • 구름많음동두천11.0℃
  • 구름많음북춘천9.6℃
  • 맑음인제10.3℃
  • 구름많음파주10.0℃
  • 구름많음춘천11.5℃
  • 구름조금창원15.3℃
  • 구름많음의성11.8℃
  • 구름조금광양시14.3℃
  • 흐림흑산도15.2℃
  • 구름많음인천14.0℃
  • 구름많음영주12.0℃
  • 맑음봉화7.8℃
  • 구름조금구미14.2℃
  • 맑음정선군9.2℃
  • 맑음영월9.7℃
  • 맑음대관령6.5℃
  • 구름조금서산12.4℃
  • 맑음북창원14.8℃
  • 맑음임실12.0℃
  • 구름조금거제13.0℃
  • 구름많음동해14.3℃
  • 맑음순천12.7℃
  • 맑음고산17.2℃
  • 맑음울산14.1℃
  • 맑음의령군10.8℃
  • 맑음북강릉12.9℃
  • 맑음원주12.0℃
  • 구름조금홍천9.2℃
  • 구름조금울릉도13.7℃
  • 구름조금강진군13.3℃
  • 맑음강릉14.5℃
  • 구름조금해남12.9℃
  • 구름조금제주17.8℃
  • 구름조금서귀포17.8℃
  • 구름조금고창12.7℃
  • 흐림서울12.3℃
  • 구름많음울진13.3℃
  • 맑음경주시10.9℃
  • 구름많음천안11.1℃
  • 구름많음청송군10.8℃
  • 맑음남원12.2℃
  • 구름조금영광군
  • 맑음함양군14.0℃
  • 구름많음강화13.3℃
  • 맑음제천10.0℃
  • 구름많음양평10.9℃
  • 구름조금진주12.1℃
  • 맑음충주10.5℃
  • 구름많음안동13.1℃
  • 구름조금고흥13.4℃
  • 구름많음목포15.5℃
  • 맑음산청13.4℃
  • 구름조금고창군11.8℃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3] 재산분할과 양육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1-10 14:30:53
  • -
  • +
  • 인쇄
“재산분할과 양육비

 

▲ 김은지 변호사

A와 B는 10년 전 이혼했다. 이혼할 때 B가 자녀를 양육하기로 했다. A는 B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여, A와 B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B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별도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다. 당시 A는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양육비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했다.


10년 후 A는 B가 A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게 되었다. A의 입장에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기에, B 또한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B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고선 매우 당황했다.


A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B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했다. 다행히 가정법원에서도 A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사정이 과거양육비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B 또한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A는 B에게 소액의 과거양육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되었다.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부양적 요소가 참작되므로, 양육비 분담 범위를 정할 때도 당사자들이 이혼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분할 상황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추후 위와 같은 추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이혼할 때 양육비, 재산분할 등 전반적인 요소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