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준강간죄 항거불능

  • 흐림파주-0.4℃
  • 구름많음북강릉3.2℃
  • 흐림서산2.7℃
  • 흐림천안1.4℃
  • 구름많음고산11.3℃
  • 흐림철원-1.1℃
  • 구름많음보령5.2℃
  • 흐림영주-2.1℃
  • 맑음합천-2.5℃
  • 맑음강진군-0.8℃
  • 구름조금광양시2.2℃
  • 맑음의령군-5.4℃
  • 흐림구미-2.5℃
  • 박무서울2.3℃
  • 맑음고창2.2℃
  • 흐림인천4.2℃
  • 구름조금울릉도6.2℃
  • 맑음목포3.2℃
  • 맑음청송군-6.0℃
  • 흐림봉화-5.2℃
  • 구름많음강릉4.9℃
  • 구름많음충주0.3℃
  • 흐림원주-0.1℃
  • 맑음산청-3.5℃
  • 구름조금백령도7.4℃
  • 구름많음군산3.0℃
  • 흐림춘천-0.6℃
  • 흐림홍천-0.8℃
  • 맑음고흥-2.0℃
  • 흐림금산-0.2℃
  • 맑음함양군-3.4℃
  • 맑음보성군0.3℃
  • 맑음부여0.5℃
  • 맑음성산5.3℃
  • 구름많음대전1.3℃
  • 흐림보은-1.1℃
  • 흐림문경-1.2℃
  • 구름많음안동-3.2℃
  • 흐림영월-0.6℃
  • 맑음울산0.2℃
  • 구름조금울진3.2℃
  • 흐림남원-0.5℃
  • 맑음경주시-3.2℃
  • 흐림추풍령-1.8℃
  • 흐림동두천0.6℃
  • 맑음영덕0.2℃
  • 흐림태백1.0℃
  • 흐림강화1.7℃
  • 맑음포항2.1℃
  • 흐림이천-0.6℃
  • 흐림고창군3.6℃
  • 비수원2.1℃
  • 구름많음제주6.7℃
  • 맑음통영2.9℃
  • 흐림장수-1.0℃
  • 흐림의성-4.7℃
  • 구름많음동해3.7℃
  • 흐림정읍3.4℃
  • 맑음부산3.3℃
  • 흐림광주2.8℃
  • 구름조금서귀포8.3℃
  • 맑음거제1.3℃
  • 맑음해남-0.7℃
  • 구름조금흑산도8.7℃
  • 흐림정선군
  • 맑음진주-3.3℃
  • 맑음북부산-2.2℃
  • 맑음영천-4.1℃
  • 흐림부안5.3℃
  • 맑음영광군1.4℃
  • 맑음진도군1.5℃
  • 구름많음서청주0.4℃
  • 흐림인제-0.2℃
  • 맑음양산시0.3℃
  • 흐림순창군-0.3℃
  • 맑음김해시0.6℃
  • 흐림대관령-1.0℃
  • 비홍성1.8℃
  • 흐림양평0.5℃
  • 박무북춘천-1.0℃
  • 맑음창원2.2℃
  • 흐림전주3.8℃
  • 맑음북창원1.2℃
  • 맑음완도1.6℃
  • 흐림순천-3.0℃
  • 흐림제천-0.3℃
  • 맑음남해1.0℃
  • 구름많음속초5.3℃
  • 구름조금여수4.7℃
  • 흐림상주-1.0℃
  • 맑음대구-2.0℃
  • 맑음밀양-2.8℃
  • 흐림임실0.1℃
  • 구름많음청주2.5℃
  • 맑음거창-5.0℃
  • 흐림세종1.5℃
  • 맑음장흥-2.0℃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준강간죄 항거불능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1-30 14:43:58
  • -
  • +
  • 인쇄
“준강간죄 항거불능

 

 

▲ 천주현 변호사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승낙 내지 용인하고 응한 것이면, 특별히 행위과정에 폭행협박이 없으면, 피해자가 성인인 한 무죄다.
그러나 성적 행위를 인식함에 있어 이미 종교적 언사에 따라 세뇌당해 판단불능 내지 방어불능이었으면, 범죄가 된다.
간음행위가 있는 것은 준강간죄, 성추행만 있는 것은 준강제추행죄다.

여신도 성폭행,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한 종교단체 총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이 죄명이다.
의식 있는 사람에 대한 폭행, 협박 추행 사건도 있다는 말이다.
징역 17년, 전자발찌 15년, 취업제한명령 10년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외국인 신도들에 대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고, 내국인의 범죄는 대상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우리 형법의 범위에 들어간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 2심은 징역 17년을 선고하였다.
2심법원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승낙 내지 용인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종교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혼란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2025. 1. 10. 세계일보).

준강간죄 등이 말하는, 심신상실이었거나 적어도 항거불능상태에서 맥없이 당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유죄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이 없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다.
피해자가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도 읽혀진다.

종교지도자와 신도 간 준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유죄판결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 있었다.
그때마다 대법원은 위 죄들 유죄판결을 내린 만큼, 법리 없는 새 설시가 아니다.
종교인들의 사회법 준수가 필요하고, 위반 시 심각한 결론이 내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확정 형사재판 이후에는 흔히 민사배상 소송이 뒤따르고, 이 민사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대구1호 경북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성범죄 경제범죄 명예범죄 무고죄 무죄변호사 | 2023년, 2024년 대구지방법원 무고죄 각개 사건 전부 무죄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구속제도 연구」, 「무고죄」, 「성범죄 진술신빙성」 등 논문 17편 | KICS 무고죄 논문 등재자 (등재기관 : 경찰청)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