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증거자료 계좌명세에 상대방 법인상호만 표시된다고 한다.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서, 소송사기가 벌어졌다.
피해자회사와 같은 이름의 유령법인을 세우고, 이 회사 명의로 계좌를 튼 뒤 송출금을 반복한 것이, 작업 첫 단계였다.
그리고 송금명세만 편집해서, 송금했음을 증명했다.
그리고는, 물품대금 미납을 원인으로 피해자회사에게 지급명령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상대가 이에 이의하면 정식 본안소송이 되는데, 이것도 막았다.
송달시점에 맞춰 피해자회사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우체부가 배달하는 지급명령 정본을 가로챘다.
그래서 피해자는, 자신이 지급명령을 당해서 그 정본이 배달된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토대로 피해자회사의 재산이 강제집행된다.
'지급명령을 근거로 돈을 빼앗은 일당'이라는 기사표현만 보면, 사기죄가 기수에 달한 것처럼 보인다.
전자소송의 허점이었다고, 신문은 지적한다(2024. 7. 26. 서울경제).
이들이 허위 지급명령소송(신청)을 내고 정을 모르는 법원을 이용해 얻어낸 집행권원은, 100억 원에 이르렀다.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사기,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동 행사, 금융실명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사기기수는 소송사기죄를 말하고, 사기미수는 재물취득 시도를 말한다.
금융실명법위반은, 불법목적으로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해서다.
전자소송시스템은 공전자기록이 되었다.
담대한 세력이다.
법원이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우체부도 잘 배달해야 한다.
춘천지검 형사2부가 구속한 사건인데, 서울 같은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 첨단적 범죄가 발생했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변호사회 형사변호사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사기횡령배임죄 형사사건 고소고발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경찰의 날 기념 경찰청장상 | 형사법 석박사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 | 「수사와 변호」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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