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신종 사기

  • 구름많음천안27.0℃
  • 맑음대구26.0℃
  • 흐림영덕23.2℃
  • 맑음백령도25.7℃
  • 맑음영광군28.6℃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제천25.0℃
  • 구름많음함양군26.2℃
  • 구름많음서산28.8℃
  • 구름많음남원28.2℃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정읍30.3℃
  • 맑음울진24.3℃
  • 구름많음추풍령23.8℃
  • 맑음강진군28.5℃
  • 구름많음산청25.6℃
  • 맑음고산26.7℃
  • 구름많음서청주26.0℃
  • 구름많음보령30.0℃
  • 구름많음창원24.9℃
  • 맑음북춘천27.2℃
  • 맑음춘천27.0℃
  • 구름많음북창원26.6℃
  • 구름많음금산26.7℃
  • 구름많음김해시26.4℃
  • 맑음파주29.2℃
  • 구름많음청송군22.7℃
  • 구름많음거창25.9℃
  • 맑음봉화25.2℃
  • 구름많음부산24.9℃
  • 맑음보성군27.7℃
  • 맑음동두천27.7℃
  • 맑음해남29.7℃
  • 구름많음안동26.2℃
  • 구름많음구미27.4℃
  • 맑음장흥28.2℃
  • 맑음완도28.8℃
  • 맑음문경26.2℃
  • 맑음진도군27.6℃
  • 구름많음임실27.3℃
  • 맑음강화28.7℃
  • 흐림포항24.6℃
  • 구름많음정선군23.2℃
  • 구름많음영주25.3℃
  • 맑음부여28.4℃
  • 맑음홍성27.3℃
  • 맑음목포28.8℃
  • 구름많음서울28.1℃
  • 흐림경주시24.9℃
  • 구름많음고창군28.5℃
  • 구름많음전주28.7℃
  • 맑음보은26.4℃
  • 구름많음강릉24.0℃
  • 맑음군산28.5℃
  • 구름많음합천26.1℃
  • 구름많음통영26.5℃
  • 맑음대전28.0℃
  • 맑음충주28.0℃
  • 맑음북강릉24.1℃
  • 구름많음양평28.0℃
  • 맑음고흥28.1℃
  • 흐림제주25.2℃
  • 구름많음상주27.1℃
  • 구름많음부안29.5℃
  • 맑음홍천28.1℃
  • 맑음여수25.3℃
  • 구름많음장수25.9℃
  • 구름많음영월27.0℃
  • 맑음세종27.8℃
  • 구름많음원주27.1℃
  • 맑음순창군27.5℃
  • 비북부산25.8℃
  • 구름많음이천27.9℃
  • 맑음철원27.9℃
  • 구름많음동해24.2℃
  • 맑음순천27.2℃
  • 구름많음수원27.4℃
  • 구름많음양산시26.1℃
  • 구름많음광주28.6℃
  • 흐림태백19.1℃
  • 구름많음광양시26.1℃
  • 맑음속초24.5℃
  • 흐림성산24.3℃
  • 구름많음남해24.9℃
  • 맑음고창29.4℃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울릉도22.8℃
  • 구름많음청주28.1℃
  • 구름많음대관령17.2℃
  • 구름많음영천24.5℃
  • 맑음인제25.4℃
  • 구름많음의성25.5℃
  • 비서귀포27.6℃
  • 구름많음울산23.9℃
  • 맑음인천28.4℃
  • 구름많음의령군25.5℃
  • 맑음흑산도26.9℃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신종 사기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8-14 15:06:01
  • -
  • +
  • 인쇄

 

신종 사기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증거자료 계좌명세에 상대방 법인상호만 표시된다고 한다.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서, 소송사기가 벌어졌다.​

피해자회사와 같은 이름의 유령법인을 세우고, 이 회사 명의로 계좌를 튼 뒤 송출금을 반복한 것이, 작업 첫 단계였다.
그리고 송금명세만 편집해서, 송금했음을 증명했다.
그리고는, 물품대금 미납을 원인으로 피해자회사에게 지급명령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상대가 이에 이의하면 정식 본안소송이 되는데, 이것도 막았다.​

송달시점에 맞춰 피해자회사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우체부가 배달하는 지급명령 정본을 가로챘다.
그래서 피해자는, 자신이 지급명령을 당해서 그 정본이 배달된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토대로 피해자회사의 재산이 강제집행된다.
'지급명령을 근거로 돈을 빼앗은 일당'이라는 기사표현만 보면, 사기죄가 기수에 달한 것처럼 보인다.​

전자소송의 허점이었다고, 신문은 지적한다(2024. 7. 26. 서울경제).
이들이 허위 지급명령소송(신청)을 내고 정을 모르는 법원을 이용해 얻어낸 집행권원은, 100억 원에 이르렀다.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사기,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동 행사, 금융실명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사기기수는 소송사기죄를 말하고, 사기미수는 재물취득 시도를 말한다.
금융실명법위반은, 불법목적으로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해서다.
전자소송시스템은 공전자기록이 되었다.​

담대한 세력이다.
법원이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우체부도 잘 배달해야 한다.
춘천지검 형사2부가 구속한 사건인데, 서울 같은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 첨단적 범죄가 발생했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변호사회 형사변호사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사기횡령배임죄 형사사건 고소고발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경찰의 날 기념 경찰청장상 | 형사법 석박사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 | 「수사와 변호」 저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