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 신청 206명·47명은 상담 후 철회…입양 선택은 62명
유기아동 2년 새 88명→19명 감소…정부, 첫 실태조사로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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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기본체계(출처: 보건복지부) |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 만에 위기임산부 상담 건수가 1만8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상담을 받은 임산부 10명 가운데 6명은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결정했고,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도 2년 사이 8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19일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4,251명의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총 18,088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에게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가 보호하며,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신의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심층상담을 받은 726명 가운데 409명(56.3%)은 원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했다. 6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했고, 206명은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특히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 가운데 47명은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거친 뒤 신청을 철회하고 직접 양육을 선택했다. 나머지 49명은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거나 기타 사례로 분류됐다. 이와 별도로 단순상담은 3525명이 이용했다.
현장에서는 상담을 통해 가족관계를 회복하거나 양육을 결심한 사례도 이어졌다.
복지부는 대표 사례로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입양을 고민했던 임산부가 지속적인 상담과 양육지원을 받은 뒤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한 사례와,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가 상담 과정에서 가족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고 보호출산을 철회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례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를 위한 1308 상담전화와 카카오톡 24시간 채팅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상담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상담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기별 간담회와 종사자 교육도 이어가고 있다.
보호대상아동 통계에 따르면 출생 직후 유기된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감소했다. 2년 만에 약 78% 줄어든 수치로, 복지부는 위기임산부 상담과 공적 지원체계가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은 개선해 위기임산부와 아동 모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체계는 ▲위기임산부 상담과 임신·출산·양육 지원 ▲가명 진료와 보호출산 지원 ▲출생등록 및 입양·시설보호 등 아동 보호 ▲상담·출생기록 관리와 성인 이후 출생정보 공개 절차 등으로 운영된다.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을 중심으로 상담부터 출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공공이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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