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영재교육 진입이 한결 유연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재는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만 인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해서 소속 학교가 없어도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또한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명을 초과할 수 있다.
원격형태의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은 영재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교육한 후, 학생의 태도·행동 및 산출물 평가 등으로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나머지 교육과정 운영, 수료자 선정 및 이수증을 발급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12개 사이버영재교육원 등에서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이 유연해졌으며,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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