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자(직장상사)의 해고
![]() |
▲ 박대명 노무사 |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런 유형의 퇴사는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다’라거나 ‘회사가 정식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아직 해고는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정을 주로 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척 억울할 것이나 직장 상사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이 없다. 즉, 권한 없는 상사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여 해고당했다고 생각하고 회사를 출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고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 되어 심하면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직장상사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고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설령 해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시 회사로 출근하기 두려울 것이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근로자가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는 이 경우 근로자에게 힘들더라도 반드시 회사로 전화를 하여 “직장상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회사의 입장도 직장상사와 같은지”를 확인하고 만약 회사에서 “직장상사와 같은 입장이다”라고 하면 해고가 맞고, “직장상사의 입장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회사는 해고하지 않았으니 다시 출근하라”고 한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퇴사를 하여야 한다고 상담한다.
이렇게 상담은 하지만 근로자가 다시 회사로 전화를 하여 이를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경우 회사가 출근하지 않는 직원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왜 출근하지 않는지 물어보고 회사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를 회사가 먼저 하지 않으면 해고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3년 2월 20일 출근하여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 대법원에서 나와 같은 생각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가 났다.
위 내용과 동일한 사례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와 1심 법원, 2심 법원은 모두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지만 대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 중 “근로자가 3개월 넘게 출근하지 않아 회사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이미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해고를 묵시적으로 승인⦁추인했기 때문이다”고 하여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공인노무사로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무척이나 환영하고 같은 이유로 더 이상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노동위원회에서 2번씩 지고, 1심 법원과 2심 법원에서도 내리 패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 그 근로자의 끈기와 집념에 박수를 보낸다.
박대명 노무사
제16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