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스토킹 가해자 접근하면 피해자가 위치 직접 확인…법무부, 외신에 ‘K-전자감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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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접근하면 피해자가 위치 직접 확인…법무부, 외신에 ‘K-전자감독’ 공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9 17: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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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본격 운영…피해자가 가해자 동선 확인
외신 기자들 전자발찌 착용·관제요원 경보 처리 직접 체험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도입 이후 보복범죄 ‘0건’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외신 기자 초청 행사

 

전자감독을 받는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피해자가 직접 확인하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한국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외신에 공개됐다. 전자발찌를 통한 ‘가해자 통제’에 머물지 않고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 피해자 스스로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국내 전자감독 제도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운영 과정을 소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중심은 지난 6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이었다. 법무부는 시스템의 실제 운영 방식과 피해자 보호 효과를 외신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동선을 직접 확인하고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 체계다.

기존 전자감독이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감시하는 데 무게를 뒀다면, 피해자가 관련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안전을 능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이날 외신 기자들은 전자발찌를 직접 착용해보고 관제센터에서 경보가 발생했을 때 관제요원이 이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과정도 체험했다. 전자장치를 통한 위치추적부터 관제와 피해자 보호까지 국내 전자감독 체계의 운영 과정을 직접 살펴본 것이다.

현장을 둘러본 한 외신 특파원은 가해자의 동선을 피해자가 직접 확인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의 기술이 범죄 피해자 보호에 활용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외신 기자들의 관심은 스토킹 범죄 대응에도 집중됐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보복범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외신 기자들도 해당 성과와 운영 방식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추가 범죄를 막는 데 중요한 요소다. 전자감독과 위치정보 알림을 결합한 방식은 가해자의 움직임을 국가가 감시하는 동시에 피해자도 위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이중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전자감독 정책의 무게중심을 가해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데서 피해자의 일상을 직접 보호하는 방향으로 계속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우리 전자감독 시스템이 ‘가해자 통제’를 넘어 ‘직접적인 피해자 보호’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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