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공안을 해하는 죄. 공중협박죄

  • 흐림상주28.5℃
  • 비북부산26.0℃
  • 흐림파주29.7℃
  • 흐림군산25.5℃
  • 흐림남해24.5℃
  • 흐림울릉도26.0℃
  • 흐림구미28.6℃
  • 구름많음동해23.5℃
  • 흐림보령24.5℃
  • 흐림제천28.0℃
  • 흐림충주30.7℃
  • 흐림영월30.7℃
  • 비서귀포23.9℃
  • 안개흑산도20.2℃
  • 흐림서산26.0℃
  • 흐림해남24.4℃
  • 흐림안동28.5℃
  • 흐림부안26.2℃
  • 흐림광양시24.8℃
  • 흐림제주25.8℃
  • 비대전28.1℃
  • 흐림울진24.1℃
  • 흐림서청주28.8℃
  • 흐림진주25.0℃
  • 흐림경주시26.5℃
  • 구름많음이천29.3℃
  • 비홍성27.5℃
  • 비전주27.6℃
  • 흐림완도23.5℃
  • 흐림봉화27.6℃
  • 흐림목포26.1℃
  • 비부산23.8℃
  • 흐림북창원27.0℃
  • 흐림영천27.2℃
  • 구름많음철원32.0℃
  • 흐림강릉25.2℃
  • 흐림고창군27.3℃
  • 흐림광주28.0℃
  • 흐림청송군28.1℃
  • 흐림순천24.4℃
  • 구름많음춘천33.3℃
  • 흐림인천30.4℃
  • 흐림합천26.8℃
  • 구름많음인제28.2℃
  • 흐림서울31.4℃
  • 흐림고산23.8℃
  • 흐림순창군27.9℃
  • 흐림북강릉23.7℃
  • 구름많음북춘천33.4℃
  • 흐림김해시26.1℃
  • 비창원24.6℃
  • 흐림태백26.1℃
  • 비울산24.8℃
  • 흐림천안29.1℃
  • 흐림수원29.7℃
  • 흐림의령군26.5℃
  • 흐림대관령20.6℃
  • 흐림부여27.3℃
  • 흐림장수24.7℃
  • 흐림성산23.2℃
  • 흐림강화29.6℃
  • 흐림산청26.0℃
  • 흐림함양군26.4℃
  • 흐림진도군23.9℃
  • 비포항26.0℃
  • 흐림통영23.7℃
  • 흐림백령도23.1℃
  • 흐림영주28.8℃
  • 흐림추풍령26.2℃
  • 흐림보은27.8℃
  • 흐림밀양27.3℃
  • 흐림보성군25.2℃
  • 흐림강진군25.2℃
  • 구름많음속초24.3℃
  • 흐림여수23.6℃
  • 흐림문경28.4℃
  • 흐림의성29.7℃
  • 흐림장흥24.8℃
  • 흐림세종27.8℃
  • 흐림양평25.9℃
  • 흐림거창25.5℃
  • 구름많음홍천32.4℃
  • 흐림금산26.2℃
  • 흐림정읍28.0℃
  • 흐림고흥24.3℃
  • 흐림원주32.2℃
  • 흐림남원27.6℃
  • 흐림거제23.0℃
  • 흐림고창27.5℃
  • 흐림영광군26.6℃
  • 흐림영덕24.7℃
  • 흐림대구28.0℃
  • 흐림정선군25.0℃
  • 비청주30.1℃
  • 흐림임실27.7℃
  • 흐림동두천32.0℃
  • 흐림양산시26.4℃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공안을 해하는 죄. 공중협박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30 10:21:05
  • -
  • +
  • 인쇄
“공안을 해하는 죄. 공중협박죄”

 

 

▲천주현 변호사

사람을 협박하면 협박죄로 처벌해 왔지만, 피해자 특정성, 해악고지의 구체성, 외포 등의 요건이 필요했다.

그래서 대상자 특정 없이 공중을 협박하면 처벌이 어려운 점을, 수사기관도 정부도 알고 있었다.

어려운 정국 속에서도,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신설한 이 범죄는, 공중협박죄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단순협박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구류, 과료도 없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서를 내도 처벌된다.
누구와 합의할지도 불분명하다.

법제처 개정이유에 따르면,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범죄 예고에 대처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이 범죄는 협박죄 밑에 규정되지 않았고, 공안을 해하는 죄 군에 배치되었다.
성질이 전혀 다르다는 말이다.
사회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범죄다.
행위자는 이런 점을 유념해, 동죄 구성요건을 실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공공장소흉기소지죄도 국회를 통과했고(2025. 3. 20.), 형법전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조문은 제116조의3이고, 공중협박죄 바로 밑에 배치된다.
이 죄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피기로 한다.

 

형법
[시행 2025. 3. 18.] [법률 제20795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도록 함.
<법제처>

형법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 4. 5.>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이혼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 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