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강화된 체력검정, 기초체력 증강 없이는 합격 무리수"
2015년 마지막 경찰 채용의 첫 라운드 결과 총 4,396명이 필기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원서접수자 63,571명 중 무려 93.08%가 탈락한 것으로 국가직 및 지방직 필기시험 등이 모두 끝난 시점에 일반직 수험생들이 대거 경찰시험으로 몰리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직 수험생들의 도전이 많았던 만큼 경찰공무원의 자질과 체력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검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앞으로 있을 신체‧체력‧적성검사에서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신체‧체력‧적성검사는 각 지방청별 일정이 다르므로 필기 합격자들은 해당 지방청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그에 맞는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각 지방청별 신체 및 체력검사 일정을 살펴보면 ▲서울(신체 10/15~16, 체력 10/22~28, 적성 10/31) ▲경기(신체 10/12, 적성 10/13~20, 체력 10/27~29) ▲강원(신체‧체력 10/26~27) ▲충북(신체‧체력 10/27~28, 적성 10/29) ▲충남(신체‧체력 10/13, 적성 10/27~28) ▲경북(적성 10/12~13, 체력육상 11/2~3, 신체‧체력실내 11/4~6) ▲경남(신체‧체력 10/12~13, 적성 10/19) ▲전북(신체‧체력 10/12, 체력실외 10/14 적성 10/23) ▲인천(신체‧체력 10/19 체력육상 10/20, 적성 10/21) ▲대전(신체 10/19, 체력 10/20, 적성 10/27) ▲광주(신체‧체력 10/14~15, 적성 10/27) ▲대구(신체 10/12~13, 체력 10/14~15, 적성 10/20) ▲부산(신체 10/12, 체력실외 10/13~14, 체력 10/19, 적성 10/23) ▲울산(신체‧체력 10/26, 체력실외 10/27 적성 10/30) ▲제주(신체‧체력 10/12, 체력실외 10/13, 적성 10/14) 이다.
한편, 총 2,400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3차 순경 채용에서도 도핑테스트가 도입된다. 따라서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도핑테스트를 실시 할 수 있다.
도핑테스트는 체력시험 대상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며 도핑테스트 결과 최종적으로 비정성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경찰청은 “평상시 복용했더라도 체력시험 전까지 가급적 복용을 금지하고, 특히 한약 및 감기약 등에서 검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에게 금지약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1,000미터 달리기가 실시되는 등 강화된 체력검정 기준으로 평소 하지 않던 운동을 갑작스럽게 하게 된다면 부상 및 탈진 등의 돌발 상황 발생이 우려될 수 있으니, 기초체력을 키우고 운동과 함께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등 사전 충분한 준비로 체력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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