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예키로

  • 흐림의령군19.2℃
  • 맑음동두천18.3℃
  • 흐림봉화18.0℃
  • 구름많음보은19.0℃
  • 천둥번개서귀포26.1℃
  • 흐림강진군21.6℃
  • 구름많음금산20.2℃
  • 흐림추풍령18.2℃
  • 맑음홍성19.8℃
  • 맑음홍천18.6℃
  • 구름많음정선군17.5℃
  • 구름많음충주19.6℃
  • 흐림부산22.6℃
  • 흐림고창20.8℃
  • 맑음북춘천17.3℃
  • 흐림양산시22.7℃
  • 흐림고산25.0℃
  • 흐림광주19.8℃
  • 구름조금대관령11.5℃
  • 맑음서울21.9℃
  • 맑음인제15.7℃
  • 흐림성산24.9℃
  • 비안동19.5℃
  • 흐림여수21.0℃
  • 구름많음동해21.2℃
  • 맑음수원20.5℃
  • 맑음인천23.1℃
  • 흐림태백17.7℃
  • 흐림목포21.1℃
  • 구름조금흑산도21.8℃
  • 구름많음제천18.6℃
  • 구름많음대전20.6℃
  • 맑음보령19.9℃
  • 흐림합천20.1℃
  • 구름많음영월19.0℃
  • 맑음속초19.6℃
  • 흐림청송군19.0℃
  • 흐림보성군21.2℃
  • 맑음양평20.3℃
  • 맑음철원17.2℃
  • 흐림고흥21.3℃
  • 흐림경주시20.5℃
  • 흐림산청19.1℃
  • 구름많음창원21.2℃
  • 흐림정읍20.8℃
  • 흐림영광군20.7℃
  • 비대구19.9℃
  • 흐림장수18.4℃
  • 흐림순천19.6℃
  • 흐림순창군19.5℃
  • 흐림김해시20.8℃
  • 흐림완도21.6℃
  • 흐림밀양21.1℃
  • 흐림북부산22.3℃
  • 구름조금이천19.8℃
  • 구름많음세종20.5℃
  • 구름많음거제22.1℃
  • 구름조금강릉21.3℃
  • 맑음백령도22.0℃
  • 구름많음부안20.2℃
  • 흐림울릉도23.6℃
  • 흐림광양시20.6℃
  • 흐림의성19.6℃
  • 흐림구미19.6℃
  • 흐림함양군19.3℃
  • 구름많음서청주19.8℃
  • 구름많음임실19.7℃
  • 흐림울산20.4℃
  • 구름많음청주22.5℃
  • 흐림남원19.6℃
  • 구름많음천안19.2℃
  • 비제주25.6℃
  • 구름많음전주21.1℃
  • 흐림진주19.7℃
  • 맑음춘천18.5℃
  • 흐림영주18.9℃
  • 맑음파주18.4℃
  • 흐림해남21.8℃
  • 흐림상주18.7℃
  • 비포항20.3℃
  • 흐림거창18.7℃
  • 구름많음원주20.7℃
  • 흐림영덕19.0℃
  • 흐림남해20.4℃
  • 구름많음통영21.5℃
  • 흐림문경18.5℃
  • 흐림영천19.4℃
  • 흐림울진21.4℃
  • 흐림고창군20.5℃
  • 맑음서산19.9℃
  • 흐림진도군21.2℃
  • 흐림북창원21.5℃
  • 맑음강화18.7℃
  • 구름조금북강릉19.7℃
  • 흐림장흥21.1℃
  • 구름많음군산20.1℃
  • 구름많음부여19.1℃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예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12-03 14:53:00
  • -
  • +
  • 인쇄

DSC_0016.JPG
 

사법시험이 2021년까지 유예된다. 법무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였던 것에 반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에 불과했다”며 “현재 로스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과정에 있으나, 제도로서 도입된 지 7년 정도 경과하여 현 단계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치 않고, 좀 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4년간 폐지를 유예하고 보안 방안을 마련할 뜻을 전하였다.

또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되는 시기가 2021년이고, 그 시점이 되면 변호사시험의 5년·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응시인원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되며, 로스쿨 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가 축적되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앞으로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속한 입법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로스쿨의 입학,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에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자비로 연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