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예키로

  • 박무흑산도11.9℃
  • 구름많음밀양18.7℃
  • 흐림함양군17.8℃
  • 흐림진도군16.0℃
  • 구름많음동해12.1℃
  • 구름많음충주17.9℃
  • 구름많음안동18.2℃
  • 흐림대구17.9℃
  • 구름많음양평18.2℃
  • 흐림금산18.6℃
  • 흐림군산16.3℃
  • 구름많음춘천18.4℃
  • 맑음홍성18.3℃
  • 흐림목포16.8℃
  • 구름많음영주16.9℃
  • 흐림강진군16.4℃
  • 맑음영월18.7℃
  • 흐림장흥16.2℃
  • 흐림구미18.1℃
  • 흐림서청주18.4℃
  • 연무포항13.7℃
  • 구름많음속초12.0℃
  • 구름많음진주18.0℃
  • 구름많음동두천16.5℃
  • 구름많음울릉도10.3℃
  • 흐림합천18.8℃
  • 맑음정선군18.8℃
  • 구름많음대전19.8℃
  • 흐림고흥15.4℃
  • 구름많음남해16.2℃
  • 맑음이천18.9℃
  • 구름많음강화13.2℃
  • 구름많음봉화16.5℃
  • 맑음서산17.1℃
  • 구름많음인천14.6℃
  • 흐림거창16.8℃
  • 흐림천안18.1℃
  • 구름많음부여
  • 구름많음전주19.4℃
  • 구름많음태백12.6℃
  • 구름많음영천16.2℃
  • 흐림부안14.3℃
  • 구름많음인제17.2℃
  • 구름많음임실18.5℃
  • 구름많음의령군17.2℃
  • 구름많음북창원17.0℃
  • 구름많음세종18.6℃
  • 연무울산14.4℃
  • 구름많음문경17.0℃
  • 흐림추풍령16.8℃
  • 흐림성산15.7℃
  • 구름많음청주19.1℃
  • 흐림해남16.1℃
  • 구름많음김해시17.1℃
  • 구름많음통영15.9℃
  • 흐림제주16.3℃
  • 흐림영덕11.8℃
  • 연무여수14.9℃
  • 구름많음의성18.4℃
  • 구름많음원주18.0℃
  • 구름많음수원15.8℃
  • 흐림순창군18.6℃
  • 구름많음장수16.8℃
  • 구름많음북강릉12.9℃
  • 흐림영광군15.5℃
  • 구름많음남원19.2℃
  • 구름많음광양시17.4℃
  • 흐림고산16.0℃
  • 흐림고창군16.6℃
  • 흐림산청17.2℃
  • 흐림고창15.6℃
  • 흐림보은17.7℃
  • 흐림울진12.3℃
  • 구름많음거제14.6℃
  • 흐림완도15.3℃
  • 흐림광주18.8℃
  • 구름많음대관령10.1℃
  • 구름많음창원14.6℃
  • 흐림순천16.4℃
  • 구름많음강릉14.6℃
  • 맑음제천17.4℃
  • 구름많음청송군16.5℃
  • 흐림보성군16.7℃
  • 구름많음상주18.3℃
  • 구름많음북춘천18.1℃
  • 구름많음홍천17.9℃
  • 구름많음철원17.4℃
  • 흐림경주시15.7℃
  • 연무부산14.0℃
  • 구름많음양산시
  • 구름많음보령17.2℃
  • 구름많음정읍17.0℃
  • 흐림서귀포16.1℃
  • 연무백령도9.4℃
  • 구름많음서울16.6℃
  • 구름많음파주15.3℃
  • 구름많음북부산16.9℃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예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12-03 14:53:00
  • -
  • +
  • 인쇄

DSC_0016.JPG
 

사법시험이 2021년까지 유예된다. 법무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였던 것에 반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에 불과했다”며 “현재 로스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과정에 있으나, 제도로서 도입된 지 7년 정도 경과하여 현 단계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치 않고, 좀 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4년간 폐지를 유예하고 보안 방안을 마련할 뜻을 전하였다.

또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되는 시기가 2021년이고, 그 시점이 되면 변호사시험의 5년·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응시인원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되며, 로스쿨 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가 축적되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앞으로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속한 입법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로스쿨의 입학,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에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자비로 연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