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예키로

  • 구름많음부여26.5℃
  • 흐림진주27.5℃
  • 구름많음백령도25.8℃
  • 흐림영월26.7℃
  • 비목포27.8℃
  • 흐림이천28.1℃
  • 흐림의성29.3℃
  • 흐림동해25.1℃
  • 흐림북강릉25.1℃
  • 흐림순천25.7℃
  • 흐림전주29.0℃
  • 흐림인제25.6℃
  • 흐림흑산도25.8℃
  • 흐림장흥24.8℃
  • 흐림김해시29.5℃
  • 흐림속초24.9℃
  • 흐림포항27.6℃
  • 흐림금산26.2℃
  • 흐림성산25.5℃
  • 흐림춘천27.5℃
  • 흐림세종26.0℃
  • 흐림해남25.1℃
  • 흐림울진25.2℃
  • 흐림영광군28.4℃
  • 흐림서청주27.6℃
  • 흐림보령29.4℃
  • 흐림북춘천27.2℃
  • 흐림고산25.5℃
  • 흐림거제26.7℃
  • 흐림거창28.9℃
  • 흐림홍천28.2℃
  • 흐림북창원30.1℃
  • 흐림합천29.6℃
  • 흐림제천26.4℃
  • 흐림울릉도27.1℃
  • 흐림함양군29.1℃
  • 흐림영천27.7℃
  • 소나기인천24.2℃
  • 흐림강진군24.7℃
  • 흐림의령군27.1℃
  • 흐림청송군27.0℃
  • 흐림보은25.5℃
  • 비제주26.7℃
  • 흐림군산27.7℃
  • 흐림장수27.3℃
  • 흐림남원29.1℃
  • 흐림홍성28.3℃
  • 흐림정읍28.7℃
  • 흐림완도24.5℃
  • 흐림임실28.0℃
  • 흐림광양시27.4℃
  • 흐림대관령24.0℃
  • 소나기청주28.5℃
  • 흐림영주25.1℃
  • 흐림창원28.2℃
  • 흐림수원28.7℃
  • 흐림대구31.1℃
  • 흐림봉화25.1℃
  • 흐림고창27.6℃
  • 흐림철원25.0℃
  • 흐림천안27.3℃
  • 흐림북부산30.5℃
  • 흐림서울25.6℃
  • 흐림구미30.6℃
  • 흐림통영28.0℃
  • 흐림정선군26.5℃
  • 흐림순창군28.3℃
  • 흐림영덕25.5℃
  • 소나기대전25.8℃
  • 비서귀포26.5℃
  • 흐림고창군25.9℃
  • 흐림부안27.5℃
  • 흐림충주27.8℃
  • 비여수26.5℃
  • 흐림광주28.2℃
  • 흐림양산시30.5℃
  • 흐림남해25.9℃
  • 흐림문경25.4℃
  • 흐림태백23.4℃
  • 흐림강릉25.7℃
  • 흐림부산29.3℃
  • 흐림울산28.5℃
  • 흐림진도군25.2℃
  • 흐림원주28.6℃
  • 흐림경주시28.8℃
  • 흐림상주25.7℃
  • 흐림고흥26.3℃
  • 흐림추풍령25.8℃
  • 흐림서산27.0℃
  • 흐림산청27.9℃
  • 흐림보성군26.9℃
  • 흐림강화23.8℃
  • 비안동26.7℃
  • 흐림밀양31.4℃
  • 흐림양평28.4℃
  • 흐림동두천25.1℃
  • 흐림파주24.7℃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예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12-03 14:53:00
  • -
  • +
  • 인쇄

DSC_0016.JPG
 

사법시험이 2021년까지 유예된다. 법무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였던 것에 반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에 불과했다”며 “현재 로스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과정에 있으나, 제도로서 도입된 지 7년 정도 경과하여 현 단계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치 않고, 좀 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4년간 폐지를 유예하고 보안 방안을 마련할 뜻을 전하였다.

또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되는 시기가 2021년이고, 그 시점이 되면 변호사시험의 5년·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응시인원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되며, 로스쿨 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가 축적되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앞으로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속한 입법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로스쿨의 입학,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에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자비로 연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