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단기 경력법관 대상자 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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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단기 경력법관 대상자 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2-12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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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경력법관 임용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대법원에 법조인원화 실현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단기 경력법관 임용에서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던 점과 달리 임명 동의 대상자의 공개 검증을 통해 경력법관 인사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겠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환영할 만하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대법원이 공개한 임명동의 대상자를 보면, 2016년 3월이 지나야 겨우 3년의 법조경력을 채우게 되는 대상자가 그 경력 기간 중 3분의 1을 법조와 무관한 직역에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서울변회는 “올해도 변호사 경력 임명동의 대상자 상당수가 로클럭 출신임이 밝혀졌다”며 “경력법관 대부분을 법관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보다는 법원 내부에서 재판업무만을 보조하던 로클럭들로 채우겠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여전히 ‘법관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임명동의 대상자에는 국선전담변호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는 대법원이 정한 방침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로클럭의 법관 임용을 위한 ‘경력 쌓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국선전담변호사 임기를 마치지 않고 도중에 법관에 지원한 사람은 법관으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임기 중에는 경력법관 임용에 지원할 수 없음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선발된 임명동의 대상자들에 대해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어떠한 평가자료와 심사기준으로 이들을 선발한 것인지, 과연 엄정한 기준으로 제대로 된 임명동의 대상자를 선발한 것인지에 대해 반문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법관자격을 제대로 갖춘 자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이번 임명동의 대상자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법관의 선발조차 국민들의 의심 속에 이루어진다면 그 누구도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대법원은 하루 빨리 경력법관 임용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관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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