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법원, 법조일원화 취지 망각” 불쾌

  • 흐림고산1.8℃
  • 눈흑산도-1.3℃
  • 흐림울산-1.2℃
  • 흐림북강릉-4.0℃
  • 맑음서산-8.2℃
  • 흐림강릉-3.1℃
  • 흐림합천-1.4℃
  • 흐림영광군-4.0℃
  • 흐림세종-6.7℃
  • 흐림파주-13.5℃
  • 흐림성산1.6℃
  • 흐림문경-6.3℃
  • 흐림밀양-0.1℃
  • 흐림구미-4.5℃
  • 구름많음보령-7.2℃
  • 흐림정읍-5.4℃
  • 흐림제천-7.5℃
  • 구름많음속초-5.6℃
  • 흐림의령군-2.0℃
  • 구름많음인천-10.9℃
  • 흐림강진군-2.7℃
  • 흐림대구-1.9℃
  • 흐림전주-6.1℃
  • 흐림순천-5.1℃
  • 흐림보은-6.8℃
  • 흐림창원0.4℃
  • 흐림순창군-5.3℃
  • 흐림추풍령-7.5℃
  • 흐림청주-6.9℃
  • 흐림남원-5.1℃
  • 흐림영월-6.7℃
  • 흐림서귀포7.8℃
  • 구름많음홍성-7.9℃
  • 흐림김해시0.3℃
  • 흐림금산-6.2℃
  • 흐림영주-5.3℃
  • 흐림정선군-6.3℃
  • 흐림제주2.2℃
  • 흐림인제-9.5℃
  • 흐림진도군-2.0℃
  • 흐림북부산1.2℃
  • 흐림고창군-5.5℃
  • 흐림거창-2.8℃
  • 흐림청송군-4.7℃
  • 흐림장흥-3.3℃
  • 흐림완도-2.1℃
  • 흐림통영1.8℃
  • 흐림군산-5.9℃
  • 흐림함양군-3.4℃
  • 흐림목포-2.8℃
  • 흐림영천-2.6℃
  • 구름많음안동-5.1℃
  • 흐림임실-6.1℃
  • 흐림서청주-7.2℃
  • 흐림진주0.2℃
  • 흐림광주-4.2℃
  • 구름많음북춘천-10.2℃
  • 흐림광양시-1.7℃
  • 흐림산청-2.0℃
  • 흐림경주시-1.7℃
  • 흐림남해0.4℃
  • 흐림해남-2.6℃
  • 흐림부산1.1℃
  • 흐림동해-1.9℃
  • 흐림원주-7.5℃
  • 흐림보성군-2.7℃
  • 눈백령도-8.4℃
  • 맑음이천-8.2℃
  • 흐림거제1.9℃
  • 흐림영덕-1.5℃
  • 흐림철원-12.9℃
  • 흐림울진-2.2℃
  • 흐림대전-6.4℃
  • 맑음서울-9.9℃
  • 흐림의성-3.9℃
  • 흐림고흥-2.8℃
  • 흐림양산시1.5℃
  • 흐림대관령-11.4℃
  • 흐림장수-5.8℃
  • 흐림홍천-8.2℃
  • 흐림천안-7.5℃
  • 구름많음수원-9.5℃
  • 흐림여수-1.4℃
  • 흐림태백-7.6℃
  • 흐림양평-7.9℃
  • 흐림충주-7.0℃
  • 흐림상주-6.1℃
  • 흐림봉화-5.2℃
  • 흐림동두천-11.7℃
  • 흐림고창-4.5℃
  • 눈울릉도-3.1℃
  • 맑음강화-10.7℃
  • 흐림북창원0.5℃
  • 흐림부안-4.4℃
  • 흐림춘천-9.2℃
  • 흐림부여-6.3℃
  • 흐림포항-0.3℃

“대법원, 법조일원화 취지 망각” 불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2-18 13:07:00
  • -
  • +
  • 인쇄

160218_5-2.jpg
 
대한변협, 부적격 법관임용예정자 법관 임용서 배제해야

 

최근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변협은 지원자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대한변협은 평가의견서에서 대한변협에서 시행하는 면담에 출석하지 않은 10명의 지원자가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해 미흡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한변협의 의견을 무시한 채 미흡판단을 받은 자 가운데 3명을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적격심사를 거쳐 법관임용예정자로 발표했고 대한변협은 이에 강력 반발했다.

 

대한변협은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면담에 출석하지 않은 지원자는 대한변협의 면담 절차를 무시하였거나 적어도 성실성이 부족하여 면담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이는 결국 법관이 갖추어야 할 겸양과 성실의 덕목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비단 이번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뿐 아니라 지난 2015년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도 이 같은 행태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은 지난해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시 본 협회에서 미흡의견을 낸 2명의 지원자를 법관으로 최종 임명한 바 있고, 이후 변협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이번에 또다시 같은 행태를 반복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결국 대한변협은 부적격 법관임용예정자를 법관 임용에서 배제하라며 대법원을 향해 대한변협이 시행한 면담절차에 참석하지 않는 등 오만함과 불성실함을 드러낸 지원자를 최종 적격심사에서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대법원의 법관 선발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법조일원화의 일환으로 대한변협의 의견을 물으면서도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대법원의 태도에 대해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망각한 독단적인 처사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