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에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변협은 지원자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대한변협은 평가의견서에서 대한변협에서 시행하는 면담에 출석하지 않은 10명의 지원자가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해 ‘미흡’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한변협의 의견을 무시한 채 ‘미흡’ 판단을 받은 자 가운데 3명을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적격심사를 거쳐 법관임용예정자로 발표했고 대한변협은 이에 강력 반발했다.
대한변협은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면담에 출석하지 않은 지원자는 대한변협의 면담 절차를 무시하였거나 적어도 성실성이 부족하여 면담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법관이 갖추어야 할 겸양과 성실의 덕목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비단 이번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뿐 아니라 지난 2015년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도 이 같은 행태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은 지난해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시 본 협회에서 ‘미흡’ 의견을 낸 2명의 지원자를 법관으로 최종 임명한 바 있고, 이후 변협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이번에 또다시 같은 행태를 반복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결국 대한변협은 부적격 법관임용예정자를 법관 임용에서 배제하라며 대법원을 향해 “대한변협이 시행한 면담절차에 참석하지 않는 등 오만함과 불성실함을 드러낸 지원자를 최종 적격심사에서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대법원의 법관 선발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법조일원화의 일환으로 대한변협의 의견을 물으면서도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대법원의 태도에 대해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망각한 독단적인 처사”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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