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신기남이 아니라 윤후덕이다”, 로스쿨 졸업시험에서 탈락한 아들의 구제를 위해 경희대 로스쿨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을 받던 신기남 의원이 지난 2월 15일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당 윤리심판원의 3개월 당원자격정지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구제받지 못할 것이 확실해지자 총선 출마를 위해 탈당을 선택했다.
하지만 최근 대한법조인협회는 신기남 의원보다 윤후덕 의원의 불법이 더욱 가중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신 의원의 경우는 실패한 로비인 반면에 윤 의원은 성공한 로비라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나쁘다는 것이다.
대한법조인협회 김학무 회장은 “신기남 의원은 아들이 다니는 로스쿨을 찾아가 원장까지 면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제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했다”며 “하지만 윤후덕은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대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로스쿨을 졸업한 딸의 취업을 청탁했고, 결국 그 딸은 취업에 성공했다”고 전하였다.
그러나 윤후덕 의원은 신기남 의원과 달리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유인 즉,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했기 때문이다. 윤후덕 의원이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에게 취업청탁 전화를 건 날은 2013년 8월 11일부터 15일 사이이고, 민주당의 징계착수 결정일은 2015년 8월 17일이라 징계시효 2년에서 이틀 정도 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법조인협회는 “윤후덕 의원의 취업청탁의 불법은 LG디스플레이에 전화를 건 당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며 “윤 의원의 청탁 덕분에 그 딸이 LG디스플레이에 근무하는 동안은 취업청탁의 불법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라며, 즉시범이 아닌 계속범인 만큼 아직 징계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법조인협회는 로스쿨의 비리와 잡음이 끊이질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로스쿨 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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