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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와 동문?” 변호사 광고 제안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30 1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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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버스 등 광고 범위 확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27일 대한변협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부합하고, 버스와 전동차의 내부광고를 허용하는 등 변호사광고의 범위를 넓히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전관비리대책도 포함됐다. 전관비리 대책으로는 전관변호사들이 수임제한기간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해오던 ‘수임제한해제’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과의 연고 등을 선전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제한했다. 나아가 광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업무광고에 ‘광고책임변호사’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이번 광고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변호사에게 적용된다”며 “새롭게 개정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전관비리를 척결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변호사 수를 고려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최유정, 홍만표 등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것과 관련하여 지난 20일 대한변협은 전관리비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대한변협은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가 되는 길을 봉쇄한다면 전관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전관비리를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법조인양성제도를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자격 이원화를 하기 전에는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와 고등법원부장급 판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주장하며, “판사와 검사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여 최대한 공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밖에 대한변협은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사건수임제한기간을 현행 1년(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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