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교도소 및 구치소, 지방교정청 등 각급기관의 집행체계 합리화를 통해 유사‧유관기능을 수행하는 8개과가 통‧폐합되고, 기능조정 등을 통해 절감된 인력 183명이 신설기관, 신규업무 등에 재배치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9월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중독성‧습벽성 사범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심리치료과’가 교정본부에 신설된다. 또 사이코패스, 이른바 ‘묻지마 범죄’ 사범 등 고위험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 선별심사, 집중관리를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가 신설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