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인사처 자체 퀴즈대회 개최 등 법령알리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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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인사처 자체 퀴즈대회 개최 등 법령알리기 나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9-2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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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174-10-1.jpg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몰래 관련업체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공직자가 이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인사혁신처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을 앞두고 자체 퀴즈대회를 개최하는 등 직원들에게 해당 법령을 숙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극 처장 이하 직원들은 업무 컴퓨터에 게시된 ‘청탁금지법 완전정복’ 창을 따라 문제풀이, 퀴즈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해설집을 꼼꼼히 뒤져가며 오답과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30일 김동극 처장과 전 직원이 참여해 ‘청탁금지법’ 교육을 받았으며, 부정청탁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문제로 엮은 ‘인사혁신처 청탁금지법 완전정복 퀴즈대회’가 8일부터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퀴즈 대회는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 PC에서 지속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접수 통과제(1일 2개)와 20개 문항의 퀴즈를 풀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소관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도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법률관련 안내문 등을 포함한 참고자료를 위원들에게 사전에 제공해 숙지시키고, 향후 각 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 위원회 회의 시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박제국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그 누구보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청렴챔피언이 되기를 바란다”며 “직원 개개인의 철저한 숙지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게 될 공무원 복무제도 정비 등 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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