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인사처 자체 퀴즈대회 개최 등 법령알리기 나서

  • 맑음영월8.3℃
  • 맑음흑산도13.5℃
  • 맑음밀양11.7℃
  • 맑음임실9.0℃
  • 맑음여수16.1℃
  • 맑음광양시13.9℃
  • 맑음부여9.5℃
  • 맑음창원15.0℃
  • 맑음의령군8.6℃
  • 맑음성산18.2℃
  • 맑음인천13.0℃
  • 맑음순창군10.5℃
  • 맑음원주8.9℃
  • 맑음남해13.2℃
  • 맑음부안10.8℃
  • 맑음전주12.5℃
  • 맑음청주12.9℃
  • 맑음강화8.9℃
  • 맑음순천8.5℃
  • 맑음고창군9.8℃
  • 맑음제천6.3℃
  • 구름조금금산9.3℃
  • 맑음장수6.8℃
  • 맑음대구12.7℃
  • 맑음통영14.0℃
  • 맑음완도13.7℃
  • 맑음대전10.6℃
  • 맑음목포13.2℃
  • 맑음경주시11.4℃
  • 맑음홍성10.5℃
  • 맑음남원10.6℃
  • 맑음합천10.0℃
  • 맑음철원7.1℃
  • 맑음서울12.7℃
  • 맑음동두천9.2℃
  • 구름조금강릉10.6℃
  • 맑음봉화7.9℃
  • 맑음군산11.0℃
  • 맑음추풍령7.8℃
  • 맑음정선군7.3℃
  • 맑음보성군10.9℃
  • 맑음장흥9.5℃
  • 맑음광주14.0℃
  • 맑음백령도11.2℃
  • 맑음파주7.6℃
  • 맑음강진군11.2℃
  • 맑음포항14.9℃
  • 맑음충주7.5℃
  • 흐림태백8.7℃
  • 맑음속초10.8℃
  • 맑음인제7.9℃
  • 구름조금북강릉9.9℃
  • 구름조금대관령2.7℃
  • 구름조금문경8.7℃
  • 맑음천안8.7℃
  • 맑음제주17.1℃
  • 맑음거창8.4℃
  • 맑음함양군8.0℃
  • 맑음고창12.2℃
  • 맑음의성8.5℃
  • 맑음김해시15.1℃
  • 맑음보령11.3℃
  • 맑음영천11.2℃
  • 맑음구미9.0℃
  • 구름조금울진12.4℃
  • 맑음양산시15.0℃
  • 맑음세종10.5℃
  • 맑음서귀포17.7℃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8.8℃
  • 구름조금보은8.7℃
  • 맑음안동9.7℃
  • 맑음영덕10.4℃
  • 맑음정읍10.3℃
  • 구름많음동해10.9℃
  • 맑음고산16.3℃
  • 맑음수원10.2℃
  • 맑음청송군8.8℃
  • 맑음북춘천7.3℃
  • 맑음영광군12.6℃
  • 맑음부산15.5℃
  • 맑음홍천7.7℃
  • 맑음서산10.7℃
  • 맑음영주7.0℃
  • 맑음서청주9.2℃
  • 맑음울릉도13.6℃
  • 맑음해남11.6℃
  • 맑음북부산12.7℃
  • 맑음거제13.0℃
  • 맑음진주9.0℃
  • 맑음진도군11.5℃
  • 맑음북창원14.4℃
  • 맑음상주9.0℃
  • 맑음고흥9.5℃
  • 맑음춘천7.4℃
  • 구름조금울산13.9℃
  • 맑음산청9.1℃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인사처 자체 퀴즈대회 개최 등 법령알리기 나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9-20 14:0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74-10-1.jpg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몰래 관련업체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공직자가 이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인사혁신처가 오는 9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을 앞두고 자체 퀴즈대회를 개최하는 등 직원들에게 해당 법령을 숙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극 처장 이하 직원들은 업무 컴퓨터에 게시된 청탁금지법 완전정복창을 따라 문제풀이, 퀴즈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해설집을 꼼꼼히 뒤져가며 오답과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30일 김동극 처장과 전 직원이 참여해 청탁금지법교육을 받았으며, 부정청탁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문제로 엮은 인사혁신처 청탁금지법 완전정복 퀴즈대회8일부터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퀴즈 대회는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 PC에서 지속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접수 통과제(12)20개 문항의 퀴즈를 풀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소관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도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법률관련 안내문 등을 포함한 참고자료를 위원들에게 사전에 제공해 숙지시키고, 향후 각 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 위원회 회의 시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박제국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그 누구보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청렴챔피언이 되기를 바란다직원 개개인의 철저한 숙지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게 될 공무원 복무제도 정비 등 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