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폐지 조항, 헌재의 판단은 ‘합헌’...법적 논쟁 ‘종지부’

  • 맑음세종9.2℃
  • 맑음의령군6.1℃
  • 맑음영덕12.4℃
  • 맑음김해시14.0℃
  • 맑음고창9.0℃
  • 맑음통영13.5℃
  • 맑음군산9.3℃
  • 맑음울릉도17.0℃
  • 맑음구미9.1℃
  • 맑음서산9.5℃
  • 맑음상주8.3℃
  • 맑음강진군9.7℃
  • 맑음양평8.5℃
  • 맑음영월4.3℃
  • 맑음북강릉12.3℃
  • 맑음거창4.9℃
  • 맑음여수14.7℃
  • 맑음흑산도17.4℃
  • 맑음포항13.4℃
  • 맑음영주5.3℃
  • 맑음함양군5.6℃
  • 맑음순창군7.5℃
  • 맑음서울11.9℃
  • 맑음보령12.4℃
  • 맑음진주7.0℃
  • 맑음광양시12.8℃
  • 맑음거제13.1℃
  • 맑음영천6.2℃
  • 맑음창원14.1℃
  • 맑음인천14.3℃
  • 맑음속초14.1℃
  • 맑음홍성9.5℃
  • 맑음천안7.5℃
  • 맑음고흥7.7℃
  • 맑음동두천8.3℃
  • 맑음북창원12.7℃
  • 맑음울진11.0℃
  • 맑음전주10.8℃
  • 맑음북부산10.0℃
  • 맑음춘천6.4℃
  • 맑음산청7.5℃
  • 맑음밀양8.5℃
  • 맑음안동5.9℃
  • 맑음부여7.9℃
  • 맑음성산15.7℃
  • 맑음서귀포16.8℃
  • 맑음영광군9.9℃
  • 맑음진도군10.3℃
  • 맑음금산6.4℃
  • 맑음대전10.1℃
  • 맑음북춘천5.6℃
  • 맑음홍천5.9℃
  • 맑음정선군5.1℃
  • 맑음순천6.5℃
  • 맑음보성군10.7℃
  • 맑음청주11.8℃
  • 맑음제천3.6℃
  • 맑음서청주6.8℃
  • 맑음충주6.6℃
  • 맑음태백4.0℃
  • 맑음수원9.9℃
  • 맑음봉화2.2℃
  • 맑음울산13.8℃
  • 맑음양산시10.7℃
  • 맑음경주시8.5℃
  • 맑음보은6.1℃
  • 맑음임실6.1℃
  • 맑음남해12.7℃
  • 맑음합천7.9℃
  • 맑음인제5.3℃
  • 맑음완도13.7℃
  • 맑음남원7.1℃
  • 맑음강릉13.0℃
  • 맑음문경8.2℃
  • 맑음부산16.0℃
  • 맑음추풍령5.9℃
  • 맑음목포13.5℃
  • 맑음대구10.6℃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7.3℃
  • 맑음정읍10.7℃
  • 맑음해남7.8℃
  • 맑음철원5.5℃
  • 맑음강화10.0℃
  • 맑음장흥7.0℃
  • 맑음백령도15.7℃
  • 맑음파주7.0℃
  • 맑음이천7.0℃
  • 맑음청송군3.3℃
  • 맑음고창군8.7℃
  • 맑음의성4.9℃
  • 맑음부안11.6℃
  • 맑음대관령0.6℃
  • 맑음장수3.9℃
  • 맑음동해11.7℃
  • 맑음광주11.6℃
  • 맑음원주7.5℃

사시폐지 조항, 헌재의 판단은 ‘합헌’...법적 논쟁 ‘종지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9-29 15:45:00
  • -
  • +
  • 인쇄
고시생모임 “헌재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 걸고 사시존치 운동 전개”
160728_1.jpg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합헌’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폐지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4조 제1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기각을, 4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이고, 사법시험을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지난 1963년부터 54년간 법조인 배출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오는 2017년 12월 31일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 존치의 명분과 당위성이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음에도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일원화를 선택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너무나 아쉽고, 이해하기 힘들다”며 “고시생모임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와는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강력하게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