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과장급 공무원 역량평가 강화

  • 흐림김해시22.2℃
  • 흐림경주시21.1℃
  • 흐림포항21.3℃
  • 구름많음광주22.6℃
  • 구름많음영월20.3℃
  • 흐림합천21.3℃
  • 흐림순천
  • 맑음원주20.1℃
  • 맑음수원23.2℃
  • 구름많음여수22.3℃
  • 맑음파주19.8℃
  • 구름조금고창22.0℃
  • 맑음군산24.0℃
  • 흐림대구20.9℃
  • 맑음동두천20.2℃
  • 구름많음제천20.1℃
  • 구름많음봉화20.3℃
  • 구름많음통영22.8℃
  • 흐림임실20.6℃
  • 흐림거창20.4℃
  • 구름많음영주21.4℃
  • 구름많음서청주20.3℃
  • 흐림진주22.6℃
  • 구름조금강릉24.4℃
  • 구름조금천안21.3℃
  • 구름많음광양시23.6℃
  • 흐림구미21.0℃
  • 흐림함양군21.3℃
  • 구름많음거제22.7℃
  • 맑음보령24.5℃
  • 구름조금전주23.2℃
  • 맑음서울22.4℃
  • 구름많음남원22.0℃
  • 흐림북창원23.4℃
  • 흐림울산21.0℃
  • 맑음강화22.4℃
  • 구름많음동해24.5℃
  • 흐림남해22.2℃
  • 흐림울진21.3℃
  • 맑음백령도24.6℃
  • 흐림양산시23.7℃
  • 구름조금대관령19.8℃
  • 구름조금부안23.3℃
  • 흐림영천20.8℃
  • 박무울릉도20.6℃
  • 맑음서산24.3℃
  • 흐림대전22.6℃
  • 흐림보은21.3℃
  • 흐림밀양22.0℃
  • 흐림부산23.5℃
  • 구름많음순창군22.2℃
  • 흐림안동21.5℃
  • 구름많음부여23.1℃
  • 구름조금고창군21.5℃
  • 구름많음진도군23.3℃
  • 흐림태백18.3℃
  • 구름많음정읍22.1℃
  • 맑음인천23.0℃
  • 맑음인제15.9℃
  • 구름조금북강릉24.5℃
  • 구름많음정선군19.4℃
  • 흐림완도23.6℃
  • 흐림보성군23.5℃
  • 흐림해남22.9℃
  • 흐림의성22.0℃
  • 맑음춘천18.4℃
  • 흐림장흥22.6℃
  • 흐림금산21.7℃
  • 맑음홍천18.8℃
  • 구름많음장수19.5℃
  • 비제주24.3℃
  • 구름많음목포23.2℃
  • 흐림추풍령20.0℃
  • 맑음양평21.1℃
  • 흐림의령군20.9℃
  • 맑음이천21.2℃
  • 맑음속초24.4℃
  • 구름많음충주20.4℃
  • 흐림고산23.5℃
  • 흐림북부산23.4℃
  • 구름많음문경22.2℃
  • 구름많음흑산도25.4℃
  • 맑음철원19.1℃
  • 맑음홍성23.5℃
  • 구름많음청송군21.0℃
  • 맑음북춘천19.4℃
  • 흐림창원23.0℃
  • 흐림상주21.0℃
  • 구름많음고흥23.1℃
  • 맑음영광군23.1℃
  • 흐림산청21.2℃
  • 구름많음성산25.6℃
  • 흐림영덕20.3℃
  • 구름많음서귀포27.3℃
  • 흐림강진군22.9℃
  • 구름많음청주21.3℃
  • 구름많음세종21.6℃

과장급 공무원 역량평가 강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2-01 14:33:00
  • -
  • +
  • 인쇄

161201_2-3.jpg
 
「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육아휴직 승진연수 반영 확대

 

 

정부가 과장급 공무원의 역량평가 인증제를 실시한다. 지난달 29일 인사혁신처는 정부 부처 과장급 임용을 위해 시행하는 기관별 역량평가가 인사 혁신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에 대해 기관별 평가체계, 수준의 평준화와 정확, 타당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인사혁신처의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역량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기관별 평가의 장점인 부처의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부처역량평가의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둘째 자녀 대상 육아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인사처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셋째 자녀에만 적용했던 휴직기간 3년 전체인정을 둘째자녀의 육아휴직으로 확대함으로써,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활성화하는 등 저출산 문제해소와 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을 갖춘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하위계급(9~7)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6~12개월 단축한다. 또 근무예정 지역·기관을 지정해 실시하는 공채 합격자는 5년이 지나야 다른 지역·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해 각 기관의 인사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박제국 차장은 과장급 역량평가 인증 의무화,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확대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을 담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공직사회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무직 공무원의 인사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활력과 사기를 높이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