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 공무원 시험,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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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무원 시험, 무엇이 달라지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2-06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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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영어 과목 변경

6급 이하 자격증 가산점 폐지

소방공무원 18세도 응시 가능

 

공무원 시험 준비의 첫 걸음은 바로 시험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2017년도 주요 공무원 시험 역시 많은 제도 변경이 예고돼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에 변경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확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다. 내년도 공무원 시험 제도 변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가직 7급 영어과목이 토익 등 영어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가점이 부여됐던 워드프로세서 등 일부 자격증의 가산점이 폐지된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기존 ‘21세 이상 40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완화됐다. 이밖에 군무원 시험 과목도 변경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2017년 공무원 시험의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국가직 7영어’, 토익 등으로 대체

내년도 국가직 7급부터 기존 영어과목이 영어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된다. 국가직 7급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는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지텔프 Level 265점 이상 플렉스 625점 이상 등이다. 영어과목 변경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는 문법과 독해 위주의 평가는 실제 영어 활용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토익과 토플·텝스·지텔프·플렉스 점수제출로 영어시험을 대체한다이에 따라 내년도 국가직 7급은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6급 이하 채용,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폐지

국가공무원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내년부터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일괄 폐지된다. 즉 그동안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1·2, 정보처리기능사·기사 등 자격증 보유자에게 주어지던 0.5~1%의 가산점이 없어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시험을 위한 정보화자격증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고, 세계 최고의 정보화 수준을 갖춘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를 유지할 실익과 명분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3도 소방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해졌다

지난 4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인적자원 확대선발 등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소방사·지방소방사) 응시연령을 기존 ‘21세 이상 40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완화하는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였다. 이는 현재 일반직 8급 이하, 경찰(순경)의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고3도 소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군무원 시험, 과목 변경·정보화 가산점 폐지

내년도 군무원 시험의 경우 군수직렬 과목이 기존 품질관리론에서 경영학으로 변경된다. 또 국가직과 동일하게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되고, 대신 정보보안 자격증 가산혜택이 신설된다. 한편, 군무원 시험은 오는 2018년부터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한국사 인정기준은 5급 시험에서는 2급 이상, 7급 시험에서는 3급 이상, 9급에서는 4급 이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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