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공무원 봉급 3.5% 올라, 8~9급 직급보조비 2만 원 인상

  • 맑음영덕13.1℃
  • 맑음보령12.8℃
  • 맑음인천14.2℃
  • 맑음진주12.3℃
  • 맑음구미11.8℃
  • 맑음천안12.1℃
  • 맑음대전13.5℃
  • 구름많음제주18.6℃
  • 구름조금강릉12.5℃
  • 맑음백령도11.7℃
  • 구름조금추풍령10.8℃
  • 맑음부여12.6℃
  • 맑음강화12.7℃
  • 연무홍성13.7℃
  • 구름조금안동13.3℃
  • 구름조금의성12.2℃
  • 맑음이천12.0℃
  • 맑음영천15.0℃
  • 맑음영월11.7℃
  • 맑음울릉도13.6℃
  • 맑음창원15.2℃
  • 맑음북창원16.6℃
  • 구름조금포항16.6℃
  • 맑음김해시16.0℃
  • 맑음남원14.0℃
  • 맑음흑산도13.4℃
  • 구름조금울산15.1℃
  • 맑음철원10.2℃
  • 맑음상주11.9℃
  • 맑음세종13.2℃
  • 맑음부안13.4℃
  • 맑음고창군13.5℃
  • 맑음의령군11.9℃
  • 맑음고창14.8℃
  • 맑음영광군14.3℃
  • 맑음해남15.4℃
  • 맑음임실12.9℃
  • 맑음밀양14.8℃
  • 맑음태백8.9℃
  • 맑음장흥13.8℃
  • 맑음목포15.1℃
  • 맑음광양시15.9℃
  • 맑음서청주11.9℃
  • 맑음고산17.4℃
  • 구름조금속초13.1℃
  • 맑음경주시14.0℃
  • 맑음남해14.0℃
  • 구름조금울진12.9℃
  • 구름조금춘천11.7℃
  • 구름조금봉화9.8℃
  • 맑음합천12.9℃
  • 맑음서귀포18.1℃
  • 맑음여수16.9℃
  • 맑음장수10.7℃
  • 맑음금산12.6℃
  • 맑음청주15.7℃
  • 맑음정읍14.1℃
  • 맑음성산18.1℃
  • 맑음동두천12.3℃
  • 맑음함양군11.8℃
  • 구름많음북춘천11.3℃
  • 맑음산청12.3℃
  • 맑음파주11.3℃
  • 맑음원주11.9℃
  • 맑음서울15.1℃
  • 맑음전주15.2℃
  • 맑음보은11.7℃
  • 맑음제천10.0℃
  • 맑음정선군9.8℃
  • 맑음광주17.2℃
  • 맑음동해12.0℃
  • 맑음진도군13.4℃
  • 구름조금양평13.2℃
  • 맑음양산시17.3℃
  • 구름조금청송군12.4℃
  • 맑음영주10.8℃
  • 맑음대관령5.8℃
  • 맑음보성군13.5℃
  • 구름조금부산16.8℃
  • 맑음대구15.6℃
  • 맑음완도13.7℃
  • 맑음거창10.9℃
  • 맑음군산14.0℃
  • 맑음북부산16.0℃
  • 맑음북강릉10.4℃
  • 맑음순천12.0℃
  • 구름조금문경10.7℃
  • 맑음서산13.3℃
  • 구름조금홍천10.9℃
  • 맑음순창군14.2℃
  • 맑음수원13.5℃
  • 맑음강진군13.8℃
  • 맑음인제9.1℃
  • 맑음통영15.7℃
  • 맑음충주9.8℃
  • 맑음거제14.2℃
  • 맑음고흥12.8℃

올해 공무원 봉급 3.5% 올라, 8~9급 직급보조비 2만 원 인상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03 17:0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89-10-2.jpg
 
성과연봉제 5급까지 확대 시행, 사병 봉급 9.6% 올라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올해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기로 했다. 또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가 5급까지 확대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차관급 이상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동결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올해 105000원에서 125000원으로 2만 원 인상된다. 사병 봉급도 9.6% 올라 병장의 경우 올해 월 197100원에서 내년에는 월 216000원을 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성과중심의 보수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999년 도입돼 현재 일부 5급 과장까지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2017부터는 일반직 5급 공무원과 경찰(경정), 소방(소방령), 외무, 군무원 5급 공무원까지 적용한다.

 

이들 공무원은 내년도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오는 2018년부터 성과연봉을 받는다.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인상돼 둘째의 경우 월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르고 셋째 이후부터는 10만 원을 받는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대민접점 및 현장공무원 사기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정부는 경력이 아닌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의 생산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의 출산 장려, 고위험 현장·대민접점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 따뜻한 인사혁신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