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공무원 봉급 3.5% 올라, 8~9급 직급보조비 2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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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봉급 3.5% 올라, 8~9급 직급보조비 2만 원 인상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03 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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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189-10-2.jpg
 
성과연봉제 5급까지 확대 시행, 사병 봉급 9.6% 올라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올해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기로 했다. 또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가 5급까지 확대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차관급 이상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동결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올해 105000원에서 125000원으로 2만 원 인상된다. 사병 봉급도 9.6% 올라 병장의 경우 올해 월 197100원에서 내년에는 월 216000원을 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성과중심의 보수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999년 도입돼 현재 일부 5급 과장까지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2017부터는 일반직 5급 공무원과 경찰(경정), 소방(소방령), 외무, 군무원 5급 공무원까지 적용한다.

 

이들 공무원은 내년도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오는 2018년부터 성과연봉을 받는다.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인상돼 둘째의 경우 월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르고 셋째 이후부터는 10만 원을 받는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대민접점 및 현장공무원 사기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정부는 경력이 아닌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의 생산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의 출산 장려, 고위험 현장·대민접점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 따뜻한 인사혁신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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