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절차는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계획을 우선 확인하고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제출서류가 편의제공 기준에 적한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오는 2월 7일 검토결과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험 관계자는 “신청자는 자신의 편의지원 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2015년~2016년 서울시 및 국가직 시험에 서류를 제출해 편의지원을 받았던 수험생이 동일한 내용의 편의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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