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일과 삶의 균형’ OECD 중 36위, 정부 “최소 9시간 휴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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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 OECD 중 36위, 정부 “최소 9시간 휴식 보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3-14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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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198-4.jpg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발표, 퇴근 후 카톡등으로 업무지시 제한
 
일과 삶의 균형지표에서 대한민국은 OECD 38개국 중 36위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OECD 가입 20년 한국노동시장 지표 비교에 나타난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계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비효율적인 근무문화가 자지잡고 있고, 일과 가정의 양립은 세계의 추세와 역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근무시간에 집중하여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직사회 근무혁신을 지난해에 이어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일은 많이 하면서, 생산성은 낮은 비효율 근무문화탈출에 앞장서고, ·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유연근무제 활용, 가정친화적 제도 활용, 초과근무관리, 연가 활성화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 잡힌 생산적인 업무문화 개선방안을 각 기관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적극 발굴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의 신체·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퇴근 후 최소 9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는 일과 휴식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오전 1시에 퇴근할 경우 다음날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할 수 있어 공무원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예측이 어려운 긴급현안 발생 등을 제외하고는 주말, 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직 업무지시, 회의지시, 회의 개최 등을 지양하며 퇴근 후 업무연락(전화, 문자, 단체카톡 등)도 자제하도록 했다.
 
또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전 부처로 확대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부서별 초과근무 실적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인사·복무관리에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춰 업무시간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도 더욱 활성화된다.
 
필요에 따라 점심시간을 비롯해 전후 1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하여 자녀돌봄과 자기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게 장려하고, 부서원 전체가 일찍 출근해, 빨리 퇴근하는 유연근무를 국·과 등 부서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연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율적인 근무환경 조정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이 당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전년도 연가 이용실적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하고, 10일 이상 장기휴가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저축연가를 필요에 따라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박제국 차장은 “2016년이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무혁신의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일과 휴식이 균형잡힌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면서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이 정착되고 확산되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앞당기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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