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은일정 통해 필기합격자 절반가량은 ‘탈락’
3월 23일 올해 1차 순경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수험생들 간 희비가 엇갈렸다. 아쉽게 탈락한 이들은 다음 시험을 기약해야 했고, 필기합격자들은 서둘러 체력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4월에 접어들면서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이번 체력시험 준비생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청별 신체‧체력 및 적성검사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청의 경우 오는 4월 4~5일 신체검사를 시작하여 4월 6~12일까지 체력검사를 실시, 4월 15일에는 적성검사가 치러진다. 또 ▲부산(신체검사 4/4, 체력실내 4/6, 체력실외 4/11, 적성검사 4/14) ▲대구(신체‧체력실내 4/3, 체력실외 4/4, 적성검사 4/11) ▲인천(신체‧체력‧적성검사 4/11~13) ▲광주(신체‧체력 4/6, 적성검사 4/12) ▲대전(신체‧체력검사 4/7, 적성검사 4/12) ▲울산(신체‧체력 4/7, 적성검사 4/14) ▲경기남부(적성검사 4/3~5, 신체‧체력실내 4/6~7, 체력실외 4/11~12) ▲경기북부(적성검사 4/4~7, 신체‧체력실내 4/12~14, 체력실외 4/17~18) ▲강원(신체‧체력실내 4/10, 체력실외 4/11, 적성검사 4/14) ▲충북(신체‧체력 4/5, 적성검사 4/6) ▲충남(신체‧체력 4/11, 적성검사 4/12) ▲전북(신체‧체력 4/11, 체력실외 4/12, 적성검사 4/14) ▲전남(신체‧체력 4/4~5, 적성검사 4/13) ▲경북(신체‧체력실내 4/11~12, 적성검사 4/13, 체력실외 4/14) ▲경남(신체‧체력 4/4~5, 적성검사 4/10) ▲제주(신체‧체력실내 4/10, 체력실외 4/11, 적성검사 4/12) 등으로 진행된다.
경찰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등 5개 종목으로 평가하며 전체 평가 종목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있다. 단, 1종목이라도 1점을 받을 시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특히 체력시험 대상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하는 도핑테스트는 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비정성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되므로 수험생들은 금지약물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1차 경찰 필기시험에 전체 2,915명이 합격하면서 남은 일정을 통해 필기합격자의 절반가량은 탈락하게 됐다. 더욱이 순경 채용의 경우,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있는 만큼 체력시험 응시대상자들은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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