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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사법시험 폐지 반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9-14 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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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확대법안, 사시존치법안 등 이른바 ‘공정사회법’ 통과 촉구

 

13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국회 정문 앞에서 공정사회법 통과를 주장하며 수능 절대평가 폐지 및 김상곤 사회부총리 퇴진을 요구했다.

 

공정사회법은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일명 정시확대법안(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오신환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사법시험 존치법안(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합친 것으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학생들에게 정시로 대학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법조인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이종배 대표는 “오는 12월이면 사법시험은 완전히 폐지된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데, 수천만원의 학비와 출신 대학 차별, 실질적 나이 제한 등으로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더 이상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제도가 로스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검사 또한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선발되고 있어 기득권 중의 기득권 자녀들이 알음알음 판검사에 임용되고 있다”며 “로스쿨은 법조권력까지 되물림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시험과 로스쿨 두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에게 정시확대법안과 사시존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며 두 법안이 통과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최근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입정시는 반드시 60%이상 확보되어야 한다”며 “‘금수저 깜깜이’ 전형인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평범한 학생들은 정시 수능을 통해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합치되는 것”이라며 정시확대법안의 통과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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