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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우리 사법의 미래’를 논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2-14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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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심포지엄 개최, 일반 시민 및 법조계 인사 250여명 참석

 

 

통일 후 사법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북한법연구회(회장 신영호)과 공동으로 ‘통일과 우리 사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3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통일 외교분야의 최고전문가인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첫 순서인 기조강연을 통해 현 단계 한반도의 정세를 분석하는 한편, 통일을 향한 효과적인 외교전략을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내외 주요 변수들의 ‘구심력과 원심력’을 매개로 강연하였다.

 

제1세션은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현재 진행되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북한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사건 해결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과제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이상이나 구호가 아닌 현실의 문제로서 한반도 통일을 살펴보았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통일 이후 법제 통합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홍진표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오세용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은정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욱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인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제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2세션에서는 통일 이후 법제통합의 과제 중 재산법과 가족법 관련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역시 현실의 문제로서 통일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였다.

 

신영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제3세션은 북한이탈주민의 현실을 몸소 체험한 패널이 참여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현황과 한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는 총 250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과 법조계 인사가 참여하여 통일에 대한 시민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지난 4월 11일 통일법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바람직한 통일법제의 방향과 경제협력 지원 법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원회의 연구 성과가 가시화되면 이를 공유할 예정이며, 금번 심포지엄과 같이 통일 사법을 연구하는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통일에 대한 사회 각계의 현실적인 준비와 설계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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