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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토론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7-26 1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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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21일 양일간 변호사회관서 진행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과 공동으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7월 20~21일 양일간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흔히 ‘인종차별철폐협약’이라고 불리는 위 국제조약의 정식명칭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978년 조약의 비준에 동의했다. 협약 8조에 근거해 1696년 설치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의하는데 차기 심의는 오는 12월 3일과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차기 심의 준비를 위해 지난 3월부터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은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민지원센터 감동, 이주민방송 MWTV, 이주와인권 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E-6-2 비자대안 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세대학교 김현미 교수, 전북대학교 김철효 교수, 성공회대학교 박경태 교수, 창원대학교 이정은 교수, 전북대학교 전의령 교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경숙 활동가 등 개인의 참여로 구성되어 인정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 심의를 준비해왔다.

 

이번에 개최된 토론회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는 시민사회 보고서의 준비 과정이 한국사회의 인종차별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서울변회는 설명했다.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은 “현재 난민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각각의 주장이 근거를 갖고 있지만 합리적 근거 없이 인종차별적인 시각에 근거해 난민을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은 개선되어야 하며 금번 토론회가 난민문제에 대해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난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출생한 미등록이주아동, 이주어선원, 성착취인신매매 피해이주여성 등 누구보다도 열악한 지위에서 인종주의에 기초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당사자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과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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