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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변호사 자격 규정, 재판에 영향 미칠 수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2-14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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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법관에게 부여되는 변호사 자격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성 해쳐

 

판사의 변호사 자격 조항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최근 전 특허변호사회 회장의 변리사회 회원 ‘제명처분 무효확인의 소’ 상고심에서 ‘변호사법 제4조제2호’의 ‘판사’에 관한 부분이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등을 위반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4조제2호는 변호사의 자격이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변리사회는 “법관에게 부여되는 변호사 자격이 변호사직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법관의 독립성을 해쳐 헌법이 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해친다”며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심판 대상조항으로 인해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불공정한 재판의 희생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 제103조를 위반했다면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도 해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헌법 재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합헌적인 법률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른 재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변리사회는 이 같은 법률상·제도상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심판대상 조항을 삭제해 전직 판사의 변호사직 개업을 금지하거나 평생법관제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변리사회 전광출 법제부회장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재판의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법관의 변호사 자격 폐지, 이른바 평생법관제를 도입하게 되면 법관이 존중받는 직업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리사회에서 제기한 심판대상조항의 삭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해선 사실인정에 대한 배심제 또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적용 등과 같이 재판의 독립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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