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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대법원, 사법행정 제도 개선 공감대 형성...간담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4-18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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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대한변협회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직접 만나 장시간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와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지난 15일 대법원청사에서 이찬희 회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변협-대법원 간담회’를 열었다. 실무진 차원의 간담회가 아닌 대한변협회장과 대법원장이 직접 특정 주제에 관해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한 것을 이번이 ‘최초’였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약 70분에 걸쳐 사법행정 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고 향후 사법행정 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사법행정 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을 비롯해 대법원의 사법행정 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개혁을 위해 법조 3륜이라고 하는 변호사협회의 지원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법원 내외부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면서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찬희 회장은 “사법개혁을 위한 노력에 대한변협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형사 전자 소송 및 하급심 판결의 전면 공개에 관해 사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변협을 시작으로 각계각층과 만남을 통해 각종 사법 제도 개선 작업을 설명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청취해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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