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12%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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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12%로 내린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5-16 1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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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은행 연체금리 수준과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하여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을 12%로 내린다. 201961일부터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를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181, 전체 금융업권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약정금리+3%”로 일괄 인하하는 등의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채무자도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5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경제여건에 맞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정 목표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196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행 전날인 2019531일까지는 종전 이율 연 15%, 시행일인 201961일부터는 개정 이율 연 12%로 적용될 방침이다. 아울러 시행일인 61일을 기준으로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법정이율 연 1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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