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인 정용기 의원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발의된 후 로스쿨 측과 비로스쿨 측(사법시험 존치 옹호자)의 온도 차는 극명히 갈렸다.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해 11일 로스쿨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언짢은 심정을 그대로 나타냈다. 협의회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사법개혁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며, 국가의 발전보다 당의 이익만 우선시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동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하며, 강력 규탄에 나섰다.
특히 협의회는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하기로 제도 전환을 하였는데, 이와 병행하여 교육과 관계없고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을 통한 선발제도’를 또다시 도입한다면 교육을 통한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로스쿨은 경제적 약자와 지역 인재들의 선발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입학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이 이루어지고 있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협의회는 “예비시험의 도입은 이미 일본에서 시도된 바 있으며, 일본 로스쿨이 실패하게 된 주요 원인을 제공한 제도”라며 “예비시험은 정규코스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회로’인 만큼 그 합격 인원은 소수로 제한 될 수밖에 없으며,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합격률이 매우 낮아 예비시험 낭인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협의회의 성명에 대하여 강력히 반박했다.
사준모는 우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제도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이번 변호사 예비시험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변호사 예비시험 개정안의 특징은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은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점)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명맥이 끊어지고 있는 기초법학도를 양성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라며 “이런 상생 법안을 두고 현행 법조인력양성권한에 대하여 독점(입학, 학사관리, 졸업, 변호사시험 출제 권한 독점)하고 있는 협의회가 반대 성명을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시험’을 통한 선발제도를 도입한다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변호사 예비시험 개정안은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은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점에서 로스쿨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권한을 보장하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로스쿨은 생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직장인과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지금껏 마련한 바 없다”라며 “협의회는 예비시험 합격 인원은 소수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합격률이 매우 낮아 예비시험 낭인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인력선발제도에서 지원자 전원이 합격하는 시험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사준모는 “예비시험 제도가 생긴다면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한 기초법학을 양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며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대학과 로스쿨 제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법학부를 신설하여 법학도를 양성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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