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법안, 로스쿨 vs 사시 ‘온도 차’ 극명

  • 구름많음철원27.8℃
  • 맑음영주31.3℃
  • 맑음함양군32.0℃
  • 맑음동해26.7℃
  • 맑음대전30.1℃
  • 맑음영덕29.7℃
  • 맑음원주30.6℃
  • 맑음영천33.3℃
  • 구름많음파주28.3℃
  • 맑음광양시29.3℃
  • 구름많음홍천29.9℃
  • 맑음세종28.7℃
  • 맑음천안29.1℃
  • 맑음전주30.2℃
  • 맑음부안27.7℃
  • 맑음보성군27.8℃
  • 맑음영월31.2℃
  • 맑음순천27.7℃
  • 맑음임실29.4℃
  • 맑음정읍31.1℃
  • 맑음남원30.9℃
  • 구름많음수원29.2℃
  • 맑음밀양32.2℃
  • 맑음대관령28.1℃
  • 맑음해남29.2℃
  • 맑음울산27.8℃
  • 맑음태백29.9℃
  • 맑음북강릉24.8℃
  • 맑음봉화30.8℃
  • 맑음목포28.1℃
  • 맑음고산24.1℃
  • 맑음산청30.8℃
  • 구름많음청주31.0℃
  • 맑음상주32.6℃
  • 구름많음보령27.1℃
  • 구름많음홍성28.2℃
  • 맑음거창32.2℃
  • 맑음문경31.8℃
  • 구름많음흑산도25.0℃
  • 맑음정선군31.1℃
  • 맑음대구33.3℃
  • 맑음부여29.1℃
  • 맑음서울29.7℃
  • 구름많음동두천29.4℃
  • 맑음제천29.6℃
  • 구름많음백령도19.5℃
  • 맑음남해28.6℃
  • 맑음진주29.0℃
  • 맑음구미32.1℃
  • 맑음북춘천30.4℃
  • 맑음장수29.2℃
  • 맑음장흥27.0℃
  • 맑음거제27.7℃
  • 맑음제주26.9℃
  • 맑음고창군29.2℃
  • 맑음울릉도26.3℃
  • 맑음진도군26.6℃
  • 맑음성산24.9℃
  • 맑음강릉27.4℃
  • 맑음광주30.6℃
  • 맑음포항31.4℃
  • 맑음고흥28.6℃
  • 맑음양평29.8℃
  • 구름많음인천27.0℃
  • 구름많음서산27.4℃
  • 맑음북창원32.2℃
  • 맑음충주31.9℃
  • 맑음양산시31.8℃
  • 맑음추풍령30.4℃
  • 맑음춘천30.0℃
  • 맑음강진군28.4℃
  • 맑음보은30.0℃
  • 맑음여수26.2℃
  • 맑음군산26.9℃
  • 구름많음속초24.2℃
  • 맑음완도29.3℃
  • 맑음고창30.0℃
  • 맑음합천32.3℃
  • 맑음김해시31.9℃
  • 구름많음이천31.5℃
  • 맑음울진21.7℃
  • 맑음청송군32.7℃
  • 맑음서청주30.0℃
  • 맑음금산31.0℃
  • 맑음의령군31.4℃
  • 맑음경주시35.1℃
  • 맑음통영26.9℃
  • 맑음부산24.7℃
  • 구름많음강화26.1℃
  • 맑음의성32.4℃
  • 맑음순창군30.0℃
  • 맑음영광군29.2℃
  • 맑음북부산29.0℃
  • 구름많음인제29.2℃
  • 맑음안동31.3℃
  • 맑음창원28.7℃
  • 맑음서귀포26.3℃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법안, 로스쿨 vs 사시 ‘온도 차’ 극명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12 12:06:00
  • -
  • +
  • 인쇄
로스쿨 협의회 "예비시험도입 법안 강력 규탄"…사준모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법안"
1.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인 정용기 의원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발의된 후 로스쿨 측과 비로스쿨 측(사법시험 존치 옹호자)의 온도 차는 극명히 갈렸다.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해 11일 로스쿨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언짢은 심정을 그대로 나타냈다. 협의회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사법개혁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며, 국가의 발전보다 당의 이익만 우선시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동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하며, 강력 규탄에 나섰다.
 
특히 협의회는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하기로 제도 전환을 하였는데, 이와 병행하여 교육과 관계없고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을 통한 선발제도’를 또다시 도입한다면 교육을 통한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로스쿨은 경제적 약자와 지역 인재들의 선발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입학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이 이루어지고 있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협의회는 “예비시험의 도입은 이미 일본에서 시도된 바 있으며, 일본 로스쿨이 실패하게 된 주요 원인을 제공한 제도”라며 “예비시험은 정규코스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회로’인 만큼 그 합격 인원은 소수로 제한 될 수밖에 없으며,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합격률이 매우 낮아 예비시험 낭인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협의회의 성명에 대하여 강력히 반박했다.
 
사준모는 우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제도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이번 변호사 예비시험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변호사 예비시험 개정안의 특징은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은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점)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명맥이 끊어지고 있는 기초법학도를 양성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라며 “이런 상생 법안을 두고 현행 법조인력양성권한에 대하여 독점(입학, 학사관리, 졸업, 변호사시험 출제 권한 독점)하고 있는 협의회가 반대 성명을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시험’을 통한 선발제도를 도입한다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변호사 예비시험 개정안은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은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점에서 로스쿨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권한을 보장하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로스쿨은 생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직장인과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지금껏 마련한 바 없다”라며 “협의회는 예비시험 합격 인원은 소수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합격률이 매우 낮아 예비시험 낭인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인력선발제도에서 지원자 전원이 합격하는 시험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사준모는 “예비시험 제도가 생긴다면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한 기초법학을 양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며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대학과 로스쿨 제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법학부를 신설하여 법학도를 양성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