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회계업무 경력으로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경우,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경력자 제1차 시험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경력자는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 인쇄본과 ▲경력증명서 ▲소속기관의 직제규정 ▲소속기관의 사무분장규정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3월 23일부터 31일 18시까지이다.

신청서 작성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의 기관, 부서, 직위, 직급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추가」를 클릭하여 각각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다만,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기간만 입력한다.
제출서류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각 직급별 및 부서별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기관 대표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근무기관의 경력증명서 양식에 해당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동 내용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양식을 별도로 작성하여 기관대표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의 직제규정은 해당기관의 직급 체계 및 승진소요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별도의 양식이 없으며 기관대표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소속기관의 사무분장규정은 경력증명서 중 면제대상 직급 및 기간에 해당하는 부서의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무분장 규정으로 신청자 근무당시 규정이다. 별도 양식이 없으며 기관대표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서류 역시 서류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완서류가 기한 경과 후 도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라며 “1차 시험 면제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은 각 기관별로 사전 통보 없이 공문 발송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서류의 진위 여부 및 경력 여부에 대해 확인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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