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행정행위와 적법절차

  • 맑음여수11.2℃
  • 맑음광주8.7℃
  • 맑음대관령4.1℃
  • 맑음경주시6.1℃
  • 맑음천안4.1℃
  • 맑음성산9.7℃
  • 맑음의령군4.1℃
  • 맑음고창5.3℃
  • 맑음상주8.0℃
  • 맑음영주4.8℃
  • 맑음부안7.2℃
  • 맑음고흥5.1℃
  • 맑음북부산8.4℃
  • 맑음임실3.8℃
  • 맑음합천6.3℃
  • 맑음산청4.6℃
  • 맑음거창2.8℃
  • 맑음동해12.1℃
  • 맑음남해9.8℃
  • 맑음청송군2.8℃
  • 맑음군산7.6℃
  • 맑음진도군5.5℃
  • 맑음동두천7.5℃
  • 맑음북창원10.8℃
  • 맑음강진군6.6℃
  • 맑음홍천5.9℃
  • 맑음의성3.6℃
  • 맑음울산9.2℃
  • 맑음북강릉11.5℃
  • 맑음이천7.3℃
  • 맑음흑산도9.5℃
  • 맑음장수2.1℃
  • 맑음순창군5.2℃
  • 맑음충주4.6℃
  • 맑음보성군7.0℃
  • 맑음해남4.6℃
  • 맑음부산12.9℃
  • 맑음인제5.0℃
  • 맑음백령도12.3℃
  • 맑음서청주5.7℃
  • 맑음고창군5.5℃
  • 맑음남원4.9℃
  • 맑음봉화2.3℃
  • 맑음북춘천5.5℃
  • 맑음세종6.7℃
  • 구름많음서산9.8℃
  • 맑음포항10.5℃
  • 맑음장흥5.4℃
  • 맑음울진11.1℃
  • 맑음속초15.5℃
  • 맑음양산시9.1℃
  • 맑음서귀포11.3℃
  • 맑음제천2.9℃
  • 맑음정읍5.2℃
  • 맑음원주7.3℃
  • 맑음순천3.2℃
  • 맑음함양군2.7℃
  • 맑음울릉도12.3℃
  • 맑음보령8.8℃
  • 맑음문경5.0℃
  • 맑음양평7.3℃
  • 맑음추풍령6.4℃
  • 맑음전주7.2℃
  • 맑음목포9.7℃
  • 맑음제주10.6℃
  • 맑음진주4.6℃
  • 박무인천10.3℃
  • 맑음김해시10.7℃
  • 맑음대전8.5℃
  • 맑음파주8.1℃
  • 맑음영광군5.4℃
  • 맑음안동7.4℃
  • 맑음대구8.2℃
  • 맑음영천5.5℃
  • 맑음태백5.9℃
  • 맑음영덕9.8℃
  • 맑음춘천5.6℃
  • 맑음고산11.8℃
  • 맑음광양시8.0℃
  • 흐림부여6.8℃
  • 맑음청주9.8℃
  • 맑음통영10.4℃
  • 맑음강릉14.8℃
  • 맑음완도8.4℃
  • 맑음서울9.8℃
  • 맑음창원11.9℃
  • 맑음구미7.2℃
  • 맑음보은4.0℃
  • 박무홍성7.5℃
  • 맑음정선군3.0℃
  • 맑음수원6.6℃
  • 맑음영월4.5℃
  • 맑음강화7.1℃
  • 맑음철원5.1℃
  • 맑음밀양8.2℃
  • 맑음금산4.5℃
  • 맑음거제9.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행정행위와 적법절차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19 09:3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행정행위와 적법절차
 
적법절차는 헌법이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원리 중 하나다. 헌법상 원리로,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국가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이하의 법치국가원리는 내용의 적법뿐만 아니라 형식과 절차의 적법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예컨대, 고문 끝에 진범의 자백을 받아내면 이는 실체정의에는 부합하나 절차위법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현상은 세계 선진각국에서 쉽게 발견된다. 미국에서는 체포 시 미란다원칙 위배로 수사결과가 부정당하는 사례가 있다.
 
다만 그간 우리 법원은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라도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서 증거로 채택 후 법관이 자유롭게 증명의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사람을 처벌하는 형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가 확실하게 배척돼 왔다.
 
그런 가운데 창원지방법원은, 적법절차를 위반해 압수한 혈액의 감정결과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시를 했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의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피의자 가족의 동의만 받고 채취한 혈액은 위법수집증거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감정결과는 독과다. 독수도, 독과도 모두 형사소송에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법관은 행정소송임에도 적법절차원리에 따라 증거자격을 배제했다.
 
법원은, '행정소송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라도 원칙적으로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채택 여부 및 증거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제한하는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인 경찰이 스스로 행정청이 돼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면,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창원지방법원 2013구단995 판결).
 
이에 반해 항소심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위법수집증거 배제규정이 없고, 행정소송이 형사소송과 다르다’는 이유로, 1심을 파기했으나{부산고법(창원) 2014누10830 판결}, 대법원이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채혈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파기되었다(대법원 2014두46850 판결).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적법절차원리 #강제채혈 #독수독과 #위법증거 #위법수집증거 #면허취소 #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