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민법상 체벌금지 법제화 통한 아동 인권 보장

  • 맑음이천25.9℃
  • 맑음대구30.5℃
  • 맑음장수24.0℃
  • 맑음세종23.9℃
  • 맑음남해22.7℃
  • 맑음고산19.9℃
  • 맑음고흥22.0℃
  • 맑음정선군26.3℃
  • 맑음포항27.1℃
  • 맑음합천27.9℃
  • 맑음함양군28.6℃
  • 맑음속초19.1℃
  • 맑음철원25.8℃
  • 맑음인제24.1℃
  • 맑음구미28.2℃
  • 맑음양산시24.9℃
  • 맑음의령군26.8℃
  • 맑음부산20.6℃
  • 맑음서산22.5℃
  • 맑음완도22.7℃
  • 맑음김해시22.3℃
  • 맑음울산22.7℃
  • 맑음대관령23.6℃
  • 맑음여수21.5℃
  • 맑음인천22.2℃
  • 맑음수원22.9℃
  • 맑음산청26.3℃
  • 맑음밀양27.8℃
  • 맑음흑산도18.3℃
  • 맑음동해18.5℃
  • 맑음서울25.0℃
  • 맑음문경26.4℃
  • 맑음광양시24.7℃
  • 맑음홍성23.2℃
  • 맑음장흥25.3℃
  • 맑음충주27.6℃
  • 맑음보성군23.9℃
  • 맑음순천23.5℃
  • 맑음전주23.5℃
  • 맑음광주24.6℃
  • 맑음서청주23.9℃
  • 맑음상주28.1℃
  • 맑음부여24.6℃
  • 맑음영광군21.5℃
  • 맑음강진군24.6℃
  • 맑음순창군24.4℃
  • 맑음추풍령25.1℃
  • 맑음통영19.2℃
  • 맑음서귀포20.7℃
  • 맑음백령도19.5℃
  • 맑음경주시26.3℃
  • 맑음성산21.0℃
  • 맑음북춘천27.7℃
  • 맑음금산26.3℃
  • 맑음영덕23.8℃
  • 맑음울진19.1℃
  • 맑음부안19.7℃
  • 맑음군산22.3℃
  • 맑음의성26.0℃
  • 맑음봉화24.2℃
  • 맑음제천25.0℃
  • 맑음북강릉23.7℃
  • 맑음원주28.2℃
  • 맑음안동28.3℃
  • 맑음고창21.7℃
  • 맑음보은26.4℃
  • 맑음동두천24.7℃
  • 맑음강릉26.4℃
  • 맑음임실22.7℃
  • 맑음홍천27.7℃
  • 맑음목포22.4℃
  • 맑음북창원25.2℃
  • 맑음제주23.2℃
  • 맑음남원26.1℃
  • 맑음청주25.7℃
  • 맑음진주24.0℃
  • 맑음해남23.1℃
  • 맑음보령20.8℃
  • 맑음대전25.4℃
  • 맑음양평26.3℃
  • 맑음청송군26.7℃
  • 맑음창원23.9℃
  • 맑음천안23.4℃
  • 맑음진도군20.6℃
  • 맑음영천27.5℃
  • 맑음북부산23.7℃
  • 맑음춘천27.8℃
  • 맑음태백23.7℃
  • 맑음강화19.4℃
  • 맑음정읍22.2℃
  • 맑음고창군22.2℃
  • 맑음거제23.8℃
  • 맑음파주23.2℃
  • 맑음울릉도17.1℃
  • 맑음영월27.1℃
  • 맑음거창25.4℃
  • 맑음영주26.5℃

법무부, 민법상 체벌금지 법제화 통한 아동 인권 보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15 10:20:00
  • -
  • +
  • 인쇄

법무부.JPG
 
아동 복리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체벌금지 법제화에 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다만,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 중 하나로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법무부는 법제개선위원회의 위 권고를 수용하였고,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