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의회 법률자문료 20만 원→30만 원…서울변회 “인상 환영”

  • 흐림제주19.7℃
  • 맑음수원14.6℃
  • 맑음상주16.2℃
  • 맑음인천15.5℃
  • 맑음추풍령14.8℃
  • 맑음광양시16.2℃
  • 맑음울진14.4℃
  • 맑음의성15.9℃
  • 맑음구미16.7℃
  • 맑음제천10.5℃
  • 맑음영광군16.1℃
  • 맑음남원13.9℃
  • 맑음김해시18.2℃
  • 맑음보성군15.4℃
  • 맑음의령군16.0℃
  • 맑음북춘천13.4℃
  • 맑음강진군16.9℃
  • 맑음봉화10.6℃
  • 맑음여수17.2℃
  • 맑음청주16.2℃
  • 맑음홍천14.1℃
  • 맑음진주16.7℃
  • 맑음창원18.7℃
  • 맑음고산19.0℃
  • 맑음부여15.3℃
  • 맑음고창15.3℃
  • 맑음서청주13.1℃
  • 맑음부산19.5℃
  • 맑음영천16.9℃
  • 맑음거제18.4℃
  • 맑음파주11.1℃
  • 맑음대관령9.5℃
  • 맑음대전15.2℃
  • 맑음홍성16.4℃
  • 맑음북부산15.4℃
  • 맑음금산15.0℃
  • 맑음백령도16.7℃
  • 맑음동해16.9℃
  • 맑음원주15.9℃
  • 맑음군산15.9℃
  • 맑음양산시16.9℃
  • 맑음완도17.0℃
  • 맑음정선군14.1℃
  • 맑음목포17.8℃
  • 맑음보령16.1℃
  • 맑음강릉16.2℃
  • 맑음태백11.7℃
  • 맑음대구18.1℃
  • 맑음북강릉14.2℃
  • 맑음철원11.8℃
  • 맑음천안15.7℃
  • 맑음전주15.6℃
  • 맑음서울14.5℃
  • 맑음임실14.3℃
  • 구름많음울릉도18.0℃
  • 구름많음성산19.0℃
  • 맑음장흥15.2℃
  • 구름많음밀양16.5℃
  • 맑음안동14.5℃
  • 맑음문경15.3℃
  • 맑음정읍15.9℃
  • 맑음이천15.1℃
  • 맑음진도군18.0℃
  • 구름많음충주15.1℃
  • 맑음양평15.5℃
  • 맑음고창군15.5℃
  • 맑음속초17.4℃
  • 맑음순창군15.4℃
  • 맑음장수11.8℃
  • 맑음춘천12.7℃
  • 맑음인제11.4℃
  • 맑음해남17.0℃
  • 맑음울산16.5℃
  • 맑음보은12.5℃
  • 맑음흑산도18.0℃
  • 맑음부안16.6℃
  • 맑음영월14.2℃
  • 맑음영덕13.4℃
  • 맑음서귀포19.0℃
  • 맑음북창원18.9℃
  • 맑음남해17.2℃
  • 맑음통영18.6℃
  • 맑음청송군11.9℃
  • 맑음산청15.9℃
  • 맑음거창15.4℃
  • 구름많음합천17.9℃
  • 맑음동두천12.5℃
  • 맑음함양군15.4℃
  • 맑음영주15.6℃
  • 맑음순천14.4℃
  • 맑음강화11.0℃
  • 맑음포항18.5℃
  • 맑음세종14.2℃
  • 맑음광주16.4℃
  • 구름많음경주시14.2℃
  • 맑음고흥15.9℃
  • 맑음서산15.2℃

서울시의회 법률자문료 20만 원→30만 원…서울변회 “인상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7-17 13:56:00
  • -
  • +
  • 인쇄

서울변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7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수당을 1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개정안을 공포(수당 인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문 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발족하고, 올해 6월 TF 연구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문·고문변호사의 업무량 대비 열악한 보수, 동 제도 운영의 불투명성을 지적한 바 있고, 서울특별시의회에도 연구보고서 초안을 전달하며, 법률자문료 인상을 적극 요청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017년 조례 개정을 통해 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자문료 지급체계 및 내용 등을 서울특별시 법률고문과 동일하게 규정한데 이어 이번에 법률자문료를 기존 1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보다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률자문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보다 높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자문수요 및 내용 역시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수당 상향 조정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서울특별시의회의 법률자문료 인상이 서울특별시 및 각 구청과 타 의회, 다른 시·도, 기타 공공기관의 법률자문료 인상으로 이어져 변호사들의 노동에 대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고문변호사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