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소명 대상자 공고, 10월 7일 오후 6시까지 제출 완료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9월 26일 시행된 올해 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중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10월 7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6일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영어과목 대체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소명대상자’를 공고하였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직 7급 필기 응시자 중 제출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응시자(미제출자 포함)를 공고한다”라며 “원서제출 또는 추가등록 기간에 유효한 성적을 제출했음에도 소명 대상에 포함된 응시자는 반드시 10월 7일 오후 6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간까지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영어성적은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국가직 7급의 유효한 영어성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 중 필기시험 전날(9월 25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이다.
한편, 이번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소명 대상자는 ▲시험시행기관 조회에서 유효 성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성적 제출 3명 ▲지원한 직렬의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성적 제출 90명 ▲성적 미제출 3,175명 등 총 3,26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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